|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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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60대)는 2021년 12월 4m 높이의 담벼락에서 낙상 후 발생한 다발성 골절(골반, 요추 제3-4번 횡돌기, 좌측 8번 늑골, 좌측 상완골)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2일 차 갑자기 좌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MRI 검사와 안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협진을 받았 고,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뇌하수체의 거대종양(약 36×57×31mm)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하였다. 다 음 날 신경외과 협진하에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수술 기록지에 시신경교차와 양 측 시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과다 혈관 양상의 종양, 종양 출혈과 신경과 심한 유착성 병변이 확인되어 충 분한 종양 감압을 위해서는 시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수술 5일 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및 기관내관 발관 하였는데, 환자 양안이 보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전동 2일 차에 환자는 흡인성 폐렴,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진단으로 주기적인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흉부 방사선검사를 받았고, 폐삼출증에 대해 흉관 삽입술을 받았다. 전동 9일 차에 환자는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해 개방정복내고정술을 받았으며, 2일 뒤 인공호흡기 유지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식이를 시작하고 고프로락틴혈증 치료제를 투여받았고 일반병실 전동 후 경과관찰을 받다가 퇴원하였다. 4월 중순 재활의학과에서 1달간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이비인후과 후각 검사상 무후각 확인 후 경구 부신 호르몬제 처방받았다. 7월 환자는 최대 교정시력 양안무광각 등으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경두개 접근법보다 위험성이 낮은 경접형골 접근법의 수술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비인후과 협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두개 접근법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중 뇌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숙련도 및 경험 부족으로 시신경과 후각신경이 손상 되고 종양 제거도 불충분하였다. 피신청인 경두개 접근법을 통한 종양제거술은 응급상황이었고 종양이 안상위로 심하게 자라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으며, 수술에서 시신경 주변의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졌고 종양을 최대로 제거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시력 손상을 포함한 신경학적 장애 및 기타 합병증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 판단된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양안 시각장애, 후각 소실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다발성 골절로 입원하였다가 거대뇌하수체종양이 확인되어 경두개 접근법의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 을 시행 받은 후, 양안 시각장애와 후각 소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수술 전 뇌종양의 크기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의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술 후 식이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의 식이 결정 과정이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하였다. 나아가 환자의 시신경 등의 손상은 환자의 뇌하수체 종양의 양상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 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흡인성 폐렴만으로 한 달 가까이 중 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하검사 후 식이를 결정하더라도 식사 중 흡인을 방지하 거나 예측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당일 환자의 보호자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 손상과 뇌 기능장애 등을 포함한 뇌수 술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환자 본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근거 가 없으며,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뇌하수체 종양 에 대한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더라도 경두개 접근법이 아닌 경접형골 접근법의 수술을 선택하였을 것이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를 상실 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의 홉인성 폐렴에 관한 요양지도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전 환자의 호흡기 내과적 상태와 이미 진행되고 있던 폐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환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 해 중 흡인성 폐렴 부분만을 따로 분류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한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요양지도 의무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 며, 그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수술의 응급성 및 필요성, 신청인의 호흡기 내과적 상태, 이 사 건 수술 전 신청인의 좌측 눈 시력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확인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금 3,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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