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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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60대)은 2017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다음 날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준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다음 날 00:00 산소포화도 86-88 % 측정되어 산소 2 L 적용하였고, 05:00 산소포화도 95 % 측정되 어 산소 투여 중지하고 일반 병실로 전동하였다. 다음 날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일 뒤 어지러움, 울렁거림 호소하여 멕페란을 투여 하고 뇌 CT, 뇌 MRI 촬영하고 신경외과 협진 시행 후 푸라콩(항히스타민제)을 투여 받고 호 전되었다. 2일 뒤 10:00경 오심을 호소하고 구토 후 숨찬 증상을 호소, 산소포화도 87-90 % 측정되어 신경외과 협진 후 푸라콩을 투여 하고 숨찬 증상에 대해 내과 협진을 시행하였다. 흉부 X-ray 상 심비대, 폐부종 의심 소견으로 소변줄 삽입하고 라식스(이뇨제) 투여 후 중환자실 이동하 여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안 되고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고 자발순환 회복이 되었으나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전 원하였다. ○○병원 내원 시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 회 복이 되지 않아 18:50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인공관절치환술시 수술의 장점만을 설명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 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결정하였고, 고령, 당뇨,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후 폐색전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으며, 호흡곤란 등 의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방조치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었고, 증상 발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폐색전증 특성으로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졌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망으로 판단된다.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후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호흡곤란 등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스캐노그램상 퇴행성관절염을 진단하고 수술 전 내과협진 후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 으므로 수술의 선택, 방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혈전색전증을 예방하는 공식적인 지침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폐색전증 발생의 빈도가 높지 않고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질환이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 확하게 폐색전증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과 및 내과에 협진을 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는 있다. 수술동의서상 혈전색전증으로 폐색전증 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보호자의 서명이 확인되나 망인에게 설명이 되었는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이나 폐색전증은 예방조치가 시행되어 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예후가 나쁜 질환으로 환자의 사망이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적절하 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사망당일 10:00경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16:11경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 지 6시간 동안 원인 확인을 위한 흉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하 지 않은 것은 미흡하였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 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 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 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 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2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2017년 3월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 는데 신체검진 소견 및 스캐노그램 등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수술 후 폐색전증의 합병증이 발생했으나 이는 수술상의 과실은 아닌 점, 슬관절치환 술 환자의 경우 약물요법 또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폐색전증 예방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오히 려 폐색전증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국내의 경우에는 슬관절치환술 환자의 혈전색전증 을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침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리 원 감정서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 등을 통해 폐색전증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단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자료로서만 평가하되, 이 사건 진 료행위의 전 과정,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당사자 입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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