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20대)은 2014년 2월 운동 중 수상 당한 뒤 지속되는 우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 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비골건(peroneal tendon) 부위의 압통이 있었으며, 발목 X-ray 및 MRI 검사 후 비골건 손상 의증, 우측 발목 아탈구(subluxation) 및 불안정 진 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였다. 약 2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변형 브로스트롬 술법(modified Bro"strom operation, MBO) 및 비골건 봉합술을 시행 받았고, 다음 날 우측 족지 순환, 운동, 감각 기능 양호하였으 며, 3일 후 단하지 석고붕대(cast) 적용 후 퇴원하였다. 2014년 4월 초경 석고붕대를 제거 받았고, 보행시 에어캐스트 적용 및 발목 관절운동 교육받 았으며), 2주 뒤 보행시 발목 통증 잔재함을 호소하여 발목 운동 및 도수 물리치료를 받았다. 2014년 4월 말경 재활 치료 중 비골건 움직임(앞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 보행 시 에 어캐스트 적용을 지속하고 5월 초경까지 물리치료를 받았다. 2017년 1월 우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이전에 시행된 수술부위의 절개선 소견상 비골건 봉합술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발목 불안전성 및 비골건 아탈구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인대 불안정 수술만 하였을 뿐 비골건 탈구 수술은 시행하지 않는 과실을 범하 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과 동일한 증상이 재발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증상에 발목 불안전성 및 비골건 아탈구로 정확히 진단을 하였고, 이에 인대 복원술 및 신전건 지대 강화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비골건 아탈구에 대한 수술은 비골의 골구에 대한 처치 및 연부조직 보강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합 리적 판단하에 신청인의 비골건 아탈구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연부조직의 보강술을 시행하였 으므로 피신청인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측의 답변서에는 탈구가 심하지 않아 연부조직 강화를 시행했다고 했으나, 수술 기록지상 탈구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비골건 탈구 시 주로 전방으로 탈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경우 신청인의 비골건이 탈구되어 복사뼈 앞쪽으로 위치되었다면 임상 사진상의 절 개 흉터 부위의 절개선을 통하여 비골건 탈구를 확인 후 봉합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는 있 다. 비골건 탈구에 대한 연부조직 보강술이 시행되었다고 추정되는 점은 수술기록지상 비골건 종파열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봉합술 후 후외방의 정상적 위치에 놓으려면 연부조직 보강술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골건 탈구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 다고 추정되는 점은 수술기록지상 탈구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임상 사진에 복사뼈 전방 절개 흉터가 뚜렷하나 후방부에는 흉터가 뚜렷하지 않고, 2017년 1월 타병 원에서의 진료기록에서도 절개 흉터를 보면 비골건 봉합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소견이 있다. 종합해보면 해당 절개선을 통하여 신전 지대(extensor reticulum)를 봉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 워, 비골건 아탈구 또는 탈구에 대한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수술 이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보조기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연부조직만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도 다시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 술 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설명은 미흡하 였던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상의 과실 유무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고, 검사상 비골건에 압통을 보인 점, 우측 족관절 방사선 검사상 스트레스 사진에서 우측이 좌측에 비해 약간의 벌어짐이 관찰된 점, 우측 MRI 소견상 장무지굴건(FHL)의 활액막염 및 전거비인대(ATFL)의 두꺼워짐이 관찰된 점을 고려 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ankle instability)으로 진단함 은 타당하고, 또한 MRI 소견상 비골구(fibular groove) 부분이 둥그런 모양으로 비골건의 탈 구가 발생할 만한 소견인 점 및 신청인의 호소 증상이 우측 발목 복숭아뼈 뒤에 힘줄이 자주 빠 짐과 동시에 통증의 유발인 점을 고려할 때 비골건 아탈구로 진단함은 타당하다. ■ 수술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2014년 2월 시행한 변형 브로스트롬 술법(MBO)은 인대의 일부를 잘라내 봉합한 주변조직을 이용하여 한 번 더 덮어주는 수술법으로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에 유효하고 기록상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측의 별다른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자료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 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그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 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술의 경 위와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예방가능성 여부,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 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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