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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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30대)는 2023년 5월 □□병원 초음파 검진에서 담낭선근종증 의심되어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서 복강경 하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2일 차부터 환자가 수술 부위 극심한 통증 및 흉통 호소하여, 심전도, 심초음파, 복부-골반 CT 검사 및 진통제 투여하며 통증 조절하였다. 환자의 지속적 흉통 호소로 순환기 내과 협진 결과 심인성 통증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지속적인 수술 부위 통증, 가슴 조임, 견갑통, 어깨 통증 및 오렌지색 소변 및 크레아틴키나이제 상승, 심장효소검사(CKMB) 이상 소견으로 의료진은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하고 재활의학과로 전과 조치 하였다. 수술 7일 차 혈액 검사에서 환자의 염증수치가 높아져,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받은 뒤 수술 12일 차인 5월 말 환자는 퇴원 하였다. 환자는 6월에 외과 외래 방문하여 복부 팽만감 호소하였고 약한 마비성 장폐색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지 속적 복부팽만 증상으로 6월 중순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관련 검사(혈액검사, 심전도, 복부-골반 CT, 복 부·흉부 영상 촬영 등 )시행 후 복수 천자(7,800cc) 시행되었다. 환자는 지속적인 복수증상으로 총 담관 손 상 가능성 의심되어 6월 말 내시경 하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즙 배액술 시행 받고, 2 일 뒤 경피적 농양 배액관 삽입되었다. 환자는 이후 2달여의 기간 동안 복부-골반 CT 추적관찰 하였고, 배 액량 감소 및 증상 호전되어 담관에 삽입된 배액관 등 모든 배액관 제거하고 8월 말 퇴원하였다. 현재 환자 는 소화기 내과 외래 추적관찰 중이며 체중이 급격히 10kg 정도 감량되었으며 이석증으로 진단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천공이 생겼으며 입원 기간과 외래 진료시에도 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소화제만 주며 경과관찰만 하여, 결국 복수 제거 및 배액관 삽입되어 치료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 후 횡문근융해증과 수술 후 담즙 유출 등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의료진은 진단과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주요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며,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 담도 손상이나 담즙 누출은 드 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1, 2차 CT상 특이점은 없었으나 환자가 수술 부위 불편감,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외래에서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기에 외래 내원 시 더 면밀한 복부 진찰과 통증 원인에 대해 추 가 검사(CT 등)하는 등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검토된다. 또한 복강경 하 담낭절제술 동의서에 페이 지마다 형광펜으로 V자 표시만 확인되어 환자가 합병증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의료상 과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악화의 정황이나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는 사건 당시 30대의 건강한 남성이 며 퇴원 후에도 비슷한 증상을 지속해서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만연히 경과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통증 원인에 대해 추가검사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복수 및 복막염 등의 후유증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 발생한 담즙 누 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무 관련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병력, 수술 부위, 수술의 목적, 수술 방법, 합병증(출혈, 감염, 담즙 누출, 복강 내 농양, 주위 장기 손상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V자 표시만 되어있을 뿐, 달리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의 이해 수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병원에서 약 9,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일실수입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적극적 조처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된 기간은 약 1개월로 판단된다. 이 기간 일실수입은 3,455,496원(157,068*22)이 예상된다. (도시 보통인부 기준) 3) 재산상 손해 합계 12,455,496원 4) 책임의 제한 환자는 사건 당시 30대의 건강한 남성이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에 맞추어 적극 적인 조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모든 의료행위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한다. 이러한 책임 비율 60%를 토대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은 약 7,473,297원이 예상된다. 위자료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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