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고혈압과 결핵(30년 전 치료 받고 완치)을 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다. 2017년 1월 2년 전부터 우측 엄지발가락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내 원하게 되었으며, 우측 발 MRI 검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결핵 의증하에 초음파 유도하 흡인 검사를 시행했다. 2017년 2월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수술 전 호흡기내과와 마취 통증의학과, 심장내과 협진 후 2일 뒤 척추마취하 절제 및 생검을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조직 결핵균 검사상 결핵균(MTB) 음성, 비결핵성항상균(NTM) 양성, 조직병리검사상 섬유 괴사를 동반한 육아성 염증 조직이 확인되었다.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소독처치를 받았으며, 수술 17일 후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 시 수술 부위 중간부 1/3 창상이 벌어진 소견 보여 남은 봉합사 제거 및 경구 항생제(7일 분) 처방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였고, 당일 호흡기내과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술 71일 후 수술 부위 분비물과 감염 증상,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 내방하여 소독 처치 및 항생제 투여를 받았으며, X-ray 검사상 기절골 저부의 골 파괴 양상이 확인되었고, 수술 73일 후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타병원 진료 원하여 소견서를 발급 받았다. 수술 80일 후 △△대학병원에 우측 엄지발가락 골수염 진단하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와 수차 례의 변연절제술 및 국소 음압치료를 받았으며, 자가 골이식 및 유합술, 내고정술과 피부이식 술 받고 퇴원 후 경과관찰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엄지발가락 밑 부분에 물혹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골수염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조치가 지연되어 결국 신청외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치료 기간이 연장되었다. 피신청인 결핵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의 진행상 활액막염으로 시작할 수 있으 며 병의 진행시, 골수염 및 관절 파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골수염은 병 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의료진이 권유한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 아 발생하였다. ○ 진단 및 수술 전 처치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결핵의 과거력,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 유도하 흡인 검사상 결핵균 도말검사 양성 소견, 피신 청인 병원 수술시 시행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섬유 괴사를 동반한 육 아성 염증 소견이 확인된 점, 수술 창상의 봉합 지연, △△대학병원 내방 당시 임상사진 등을 보았을 때 결핵 감염 및 그로 인한 치료 지연의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수술 시 시행한 조직 결 핵균 검사상 결핵균은 음성이었으며, 비결핵성항상균 양성이었던 점, 이후 △△대학병원에 서 시행한 검사상 결핵균은 동정되지 않아 항결핵제가 투여되지 않았으며, Cornybacterium jeikium, Staphylococcus lugdunesis과 같은 세균 감염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핵 감 염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대학병원에서 확인된 골수염은 수술 창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병원에 서 단순 창상 처치만 지속되었고, 이러한 단순 창상 처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창상 을 통해 세균 감염이 일어나 골수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처에 대한 철저한 무균관리, 지속적인 항생제 처방 혹은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한 계획 등은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정기 적인 경과관찰을 받아야만 가능하였던 부분으로 보인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50여일 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경과관찰 단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술 상처부 위 악화 및 골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수술 전 처치상 과실 유무 우측 제1족지 종괴를 주소로 2017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검사결과 저신호 강도의 다발성 다엽의 낭성 병변, 우측 엄지 및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주변부 조영 증강 소견 보 여 2017년 2월 종괴 절제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 받은 바, 그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결 핵성 의증 소견, 세균배양검사상 결핵균 도말검사 양성 소견 보인 신청인에게 초음파 유도하 흡인 및 흉부 CT 검사, 호흡기내과 협진 등을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술상 과실 유무 2017년 2월 종괴 절제술에서 우측 제1족지 4x4cm 크기의 낭성 종양 소견(종양 내부로 모두 노란 다발성 수수형태의 내용물 소견 관찰됨) 및 주변 연부조직으로 유착 소견이 관찰되어 낭 성 종양을 제거하였는바, 당해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감 정서 또한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혹은 과실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 수술 이후 조치상 과실 유무 수술 2일 후 수술부위 소독 중 주변부 괴사 소견 보여 실밥 일부를 제거하였으며, 정형외과와 호흡기내과 외래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 퇴원하였고, 그 후로 피신청인 병원 에 2017년 3월 내원하여 중간 1/3 부위에 창상이 벌어져 있어 항생제 7일분을 처방하였음은 확인되나 일주일 뒤 외래 추시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피신청인 병원 에 의하면 콜센터 확인 결과 2017년 3월 신청인이 다음 날 내원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원 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고 함). 2017년 3월 이후에는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통한 수술 부위 확 인 및 처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말경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 할 때 까지 경과관찰이 단절되었으며, 감정서에서 수술 창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 서 개인병원에서 단순 창상 처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창상을 통해 세균 감염이 일 어나 골수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상처에 대한 철저 한 무균관리, 지속적인 항생제 처방 혹은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한 계획수립 등을 통해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이 되지 않 아 수술 이후 조치상 과실을 묻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살피지 않는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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