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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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59년생, 여)은 2012. 12. 3. 13:18 낮 12시경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뇌CT상 우측 측두-두정엽부위의 다량의 급성 혈 종 소견을 보였으며, 내원 당일 15:30 뇌내출혈(우측 피질하)진단 하에 천두술 및 배액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12. 4. 수술 후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상 혈전이나 혈관의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같은 해 12. 5. 배액관(burr-hole) 2개 제거 후 같은 달 24일 재 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사지마비 등에 대해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3. 1. 21. 근력은 개 선 양상을 보이며, 지팡이 보행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같은 해 6. 25. 수술부위 부종 및 발적, 열이 있어 △△병원으로 전원 왔고, 같은 해 6. 26. 혈 변 및 혈색소 5g/dL로 저하되어 위내시경 시행결과 다발성 십이지장궤양 출혈 소견으로 내시 경하 출혈지혈법 시행받았으며, 6. 28. 혈색소 저하(5.0g/dL)소견으로 수혈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시행받았고, 같은 해 7. 1. 뇌 농양에 대해 C/O & 변연절제술 및 세척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8. 1. 수두증 소견으로 뇌실-복막 단락술(V-P shunt) 시행 받았고, 이후 보존적 치 료하면서 재활치료,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받았으며 같은 해 12. 16. 재활치료 위해 타 병원(이 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좌측 편마비로 같은 해 12. 16.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포괄적 재활치료 받은 후 2014. 3. 17.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해 5. 26. 재활치료 위해 다시 입원하였으 며, 같은 해 7. 10.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 병원에서 CT촬영 후 뇌에 이상한 징조가 보인다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 였고, 50분간 대기 후 CT촬영 마치고 환자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켰으며,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출혈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물으니 모른다며 뇌혈관 사진을 찍었고, 혈관엔 이상 이 없다고 하였으며, 2013. 5. 20.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 내원 시 두통 호소하여 CT를 찍 었고, 이후 두통 심하게 와서 같은 해 6. 10. 외래에 재내원 하여 지난번 CT결과에 대해 물으 니 큰일 났다며 응급실로 가라 하여 입원 치료받았으며, 즉, CT 촬영 후 바로 영상을 보았으 면 후유증이 덜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하여 신청인인 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수술 후 뇌 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은 들은 적이 없음을 주 장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차 입원 시 뇌종양으로 진단 안 된 이유는 응급실 뇌CT상 뇌실질내 출혈 이었고, 뇌혈관CT 원본 이미지에서 조영 증강된 부분이 없었으며, 수술 직후 촬영한 뇌CT에 서 혈종 제거된 소견이고, 술 후 종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과 뇌MRI에서도 뇌 종양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2차 입원에서도 뇌 CT상 1차 때와 유사한 부위에 혈종 이 발견되어 응급 혈종제거술을 하였고, 혈종 30cc배출되었으며, 다음날 촬영한 MRI상 뇌종 양 및 그로 인한 뇌출혈 의심되어 개두술 및 종양 적출술 시행하여 조직검사상 가장 악성이 교 모세포종으로 확진 되었고, 신청인에 대한 수술은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이루어졌으며, 수술 후에 생긴 뇌경막 농양이라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수술 전 수술 동의서상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뇌경막하 농양에 대해 설명하였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차 뇌실질내 혈종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 진단방법에 의해서도 뇌종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단순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진단하고 두개천공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한 것 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되나, 2013년 5월 20일 시행받은 뇌CT에서 뇌종양을 시사하는 소 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무런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과 6월 10일의 2차 수 술 전 단순 뇌실질내 혈종 보다는 뇌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성 뇌 실질내 혈종으로 진단하고 2차 수술시 단순하게 두개천공술 및 혈종배액관을 유치시킨 점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있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6월 11일 조영증강 뇌MRI에서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하고 6월 12일 3차 수술로 개두수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치료과정 중 비록 두피하 농양 및 경막하 농양이 발생하였지만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추가 수술 등을 계 획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한 점 등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차 입원 당시 진단(우측 피질하 뇌내출혈) 및 치료의 적절성(천두술 및 배액술) 신청인은 ① 2012. 12. 3. 내원 당시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한 점, ② 2012. 12. 03. 수술 전 영상자료(13시 55분 CT) 상 우측 측두-두정부에 뇌의 중심선 이동을 심하게 동반한 큰 크기의 뇌실질내 혈종이 있으며, 혈종 주변부에는 저음영의 뇌부종이 있고, 이외에도 우측 전두-측두 부위에 급성 경막하 혈종 및 기저부 뇌조에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점, ③ 1차 수술(천두술 및 배액술) 후 CT상 혈종은 상당량 제거 되었고 뇌의 중심선과 뇌실의 모습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점, ④ 1차 수술 후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동정맥 기형과 같은 뇌혈관기형이나 뇌동맥류의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종양에 의한 이상 혈관 염색도 보이지 않는 점, ⑤ 뇌출혈은 CT와 MRI 등으로 두 개강 내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조영 검사를 행하여 동맥류를 진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은 뇌CT 검사(비조영제),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점, ⑥ 2012. 12. 18. 15시 16분 MRI 결과 1차 수술 후에도 남 아있는 뇌실질내 혈종과 주변부의 뇌부종 및 우측 측두-전두 부위에서 소량의 뇌경막하 혈종 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조영제 투여 후 촬영한 뇌MRI 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조영증 강되는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입원 후 수술 당시 뇌혈관기형, 동맥 류 및 뇌종양 등을 의심할만한 이상소견을 발견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피신청인 병원 1차 입원(2013. 6. 10. ~ 2013. 6. 25.) : 7,285,798원 ● △△병원 1차 입원(2013. 6. 25. ~ 12. 16.) : 22,838,540원 2차 입원(2014. 7. 9. ~10. 15.) : 14,602,920원 ● ○○병원 (1차입원 : 2013. 12. 16. ~ 2014. 3. 17./ 2차 입원 : 2014. 5. 26. ~ 7. 10. ) 2013년 진료비 납입내역 : 4,957,903원 2014년 진료비 납입내역 : 9,333,880원 ● ◉◉복지병원 (2014. 4. 16. ~ 5. 26.) : 1,268,390원 ● ◈◈한방병원 : 1,252,32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결과의 경중, 신청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당사자들의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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