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2022년 8월 말 우측 발의 시린 감각,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에서 하지 CT 결과 우 측 총장골동맥의 동맥류, 우측 슬와동맥 아래의 동맥경화증 및 혈관폐쇄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아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였다. 우측 하지동맥의 폐쇄, 우측 장골동맥의 동맥류 파열 위험 소 견에 따라 응급수술 계획하고 망인은 항혈소판제(헤파린 수액)를 정맥 내 투여받았다. 입원 3일 차 망인은 대동맥-장골동맥-대퇴동맥의 우회로 혈관 이식술 및 우측 슬와동맥의 혈전제거술 받았다. 수술 다음 날 오후 흉부외과에서 우측 상부대퇴동맥 원위부부터 슬와동맥까지의 혈전 제거를 위한 경피적 경혈관 중재 술 받았고, 2시간 경과 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의식 저하 및 급격한 복부팽만 관찰되었다. 기관내삽관 응급조치, 이후 흉부압박이 시작되며 39분 동안의 심폐소생술이 적용되었지만, 망인은 우측 슬와동맥의 혈전 폐색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수일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기력이 없고 출혈 발생 등 여러 상황 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장골동맥 동맥류 혈관치환술 바로 다음 날 우측 하지 동맥 폐쇄에 대한 혈전 용해술이 무리하게 시행되었고, 수술 전 사망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수술 직후 심한 통증 호소에 대한 대처와 출혈 시 응급대처도 부적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복부동맥류 동맥 내 혈종으로 인한 혈전색전성 하지혈류 폐색 및 허혈성 손상은 위험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상부 동맥류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치료방법이고, 환자의 장골 동맥이 6cm 정도로 확장된 보기 드문 상태였으므로 협진 등에 따라 복부동맥류 및 슬와동맥 혈전 제거술을 먼저 시행하던 것이며, 두 부위 수술인지라 통증이 컸을 뿐이며 수술은 잘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출혈 또한 없었다. · 혈관 이식술 및 혈전제거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적절성 · 혈전 용해술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검사상 장골동맥의 동맥류 및 슬와동맥에서 혈전 소견이 확인되므로 장골동맥류에서 혈전이 기원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혈류의 방향에 순행하여 장골 동맥을 먼저 수술하여 혈전의 기원을 차단하고 슬와동맥의 색 전을 해결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순서는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술 순서 및 경과관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결정, 준비과정 및 마취 및 수술 과정, 수술 이후 회복실에서의 경과관찰은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망인이 병실로 이송된 후 흉복부 X-ray에서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았고, 혈당이 220 이상으로 높았으나 전날 응급실에서의 당화혈색소의 측정치가 정상범위였기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적극적 조치 없이 경과 관찰만 하여 이 사건의 나쁜 결과에 영향을 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티라제와 헤파린을 병용할 때에 는 혈액응고 과정 평가 검사(APTT)가 기준치의 1.5~2.5배 사이인 50~70초를 유지하도록 아티라제의 용 법에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상태 악화 무렵의 측정치는 120초로 나와 있어 위와 같은 두 약물을 병용 사 용할 때의 상승효과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대처와 조절이 미흡하여 망인의 출혈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3) 설명의무와 관련한 문제점 수술 전날 작성된 복부대동맥류 수술동의서에는‘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수술(시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동의서에 보호자가 서명하였지만, 그 이후 말초 동맥 조영술 및 중재 시술을 앞두고 작성된 동의서에는 환자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인 직접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보호자 대신 작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 설명과 망인의 동의절차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수술과 시술 자체에는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이르 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아쉬운 여러 상황 및 단계별 설명의무의 미흡한 점과 사망 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 흠결이 확인되며, 항혈액응고제의 사용과 혈전용해제의 병행 사용과 관련하여 약 품의 지시용법에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측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 다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분담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 로서도 임상 의학적 통상의 조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고 망인의 상황이 뚜렷한 전조증상이 없이 급격히 악화된 사정과 조정절차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의견 및 절충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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