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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합의성립 

1. 사건개요

신청외 망OOO(1967.생, 남)은 1995.에 고혈압을, 2006.에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고 왼쪽 팔 에 동정맥루(AVF)를 생성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2008. 7. 31. □□병원에서 우측 신장 이식수술(공여자 남동생)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경 력이 있다. 망인은 투석을 받던 중 저혈압으로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자 2014. 6. 5. 피신 청인 병원 순환기내과와 이식혈관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처방을 받고, 같은 해 7. 17. 면역억제제 처방을 위해 재내원하여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장기이식센터 에 장기이식을 신청하였다. 2014. 9. 3. 23:00경 수술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달 4. 00:00~00:30까지 배액관을 추 가 삽입 후 상처 세척을 시행하고 이뇨제 치료 및 산소공급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술 부위의 출혈과 부종, 복부팽만,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지혈제를 투여하고 수혈, 이뇨제 치료, 산소공급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5. 일반흉부방사선검사 후 병실로 올라온 직후인 16:30경 숨을 못 쉬고 눈을 위로 치켜뜨는 증상 및 말초청색증, 맥박저하(50회/min)가 나타났 으며,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8:14 경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사망진단서 상의 직접사인은 호흡정지이고 호흡정지의 원인은 폐렴이었으며 폐렴의 원인은 신이식후 면역억제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상 의 사인은‘심부전으로 생각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도 수술 실패에 대해 언급하거나 심 장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 도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를 언급 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수술 1주일 후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 술을 받았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시적으로 출혈만 제거했을 뿐 출혈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2014. 9. 3. 밤부터 재출혈이 발생하면서 복부 팽창은 멈추지 않았으나 같은 달 5. 담 당 의사는 폐렴이 호전되고 있으며 출혈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16:00 경 일반흉부방사선검사 직후 영상실 문을 나올 때부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의사는 아무 런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이동침대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비치되지 않았다면서, 병실 도착 직후 눈동자가 돌아가고 얼굴이 검게 변하자 그 때서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등 무능한 의 료행위를 하였고, 처치 시 환자를 조심히 다루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으 며, 응급상황 시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 3억 원 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과거 병력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있음을 병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환자 및 보호자가 서울로 가기 싫다고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며, 동 신장이식수술은 문제가 없었고, 2014. 8. 26. 12:30경부터 발생된 출혈의 확인을 위해 같은 달 27. 시험적개복술을 실시하였으나 문합부 및 후복막강의 출혈부위는 없고 피하지방층에 국 한된 피하혈종을 확인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이후 발생된 출혈에 관해서는 추가로 배액관 을 삽입하여 양상을 관찰하였으며, 같은 해 9. 3. 숨찬 증상 및 복부 팽창의 원인 확인을 위해 촬영한 복부CT 결과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폐부종 및 폐렴증세로 추정되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자 일반흉부방사선검사상으로 폐렴이 호전되는 양상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5. 02:30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를 확인하며 산소량을 조정하였고, 의사 동행 하에 실시한 일 반흉부방사선검사 직후에도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후 산소 공급, 상체거상을 실행하면서 병동에 준비 조치를 취하도록 연락하였으며, 병실도착 직후 상 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 하였으나 폐부종과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수술 후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심부전에 영 향을 받아 쇼크로 사망하였던 것이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출혈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써,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성공여부를 수술초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Lab상 크레아티닌 수치 가 떨어지면서 소변도 배출하였고 출혈도 단순한 피하출혈로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망인 이 호전되어 가는 상태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망인의 폐렴증상이 의심되어 2014. 9. 3. 호흡기내과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 루어졌으므로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료진의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 및 설명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대처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4. 8. 8. 장기이식센터에 신장이식 신청을 하고 신장이식술이 시행된 같은 달 20.까지의 의 무기록에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진료한 기록 이외에 신장이식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사체이식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HLA 조직 형검사 및 교차시험과 PRA(Panel Reactive Antibody)검사는 시행되었다. 8. 27. 9:40부터 12:00까지 복강출혈에 대한 시험개복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기록지에는 좌 측 장골와 부위에 거대 혈종이 있었지만 활동성 출혈은 없고, 다발성의 스며나오는 출혈(multiple minor oozing)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복강출혈의 원인은 수술 후에도 지 속된 요독증과 수술 후 혈류유지를 위해 투여한 프로스탄딘(9. 2.까지 투여)과 동반된 패혈증 등과 관련된 출혈성 경향의 증가 때문으로 보이고, 8. 19. 신장이식 수술 후 올 수 있는 출혈에 대해 8. 26. 낮에 출혈을 발견하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시행 한 것은 경과관찰, 수술시기, 수술과정 등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9. 2. 일반흉부방사선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처음 보고되었고 9. 3. 흉부 CT에서 폐부종과 동 반된 폐렴도 의심된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9. 3. 면역억제제 투약 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진균 폐렴 등의 가능성을 묻는 호흡기내과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이러한 경과관찰의 과정을 보면 폐 렴에 대한 경과관찰은 적절하였고, 9. 5. 인턴의사와 동행하여 영상의학과로 가서 일반흉부방 사선검사를 하고 돌아 온 16:30 병실에서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 으므로 환자의 증상이나 산소 6L/min가 투여되고 있던 상태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영상의학과 방문 대신 병실왕진 흉부방사선촬영(portable X-ray)을 시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 및 설명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신장이식수술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HLA 조직형검사 및 교차시험과 PRA(Panel Reactive Antibody)검사를 시행한 후 신청인에게 낙관적인 측면의 설명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은 □□병원에서 2008. 7. 1. 첫 번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 고, 2010. 9. 우측인공관절치환술(Rt THRA)을 받았으며, 2013. 2. 발열, 기침 및 MSSA균혈 증(bacteremia)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2013. 5.부터 6.까지 폐부종과 화농성고관절(septic hip)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심장비대이고 심박출량이 매우 낮으며, 거대세포바이러스 (CMV) 항원이 PCR에서 검출된 적이 있고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식수술 전 엄격한 사전 심사가 필요한 환자로 보이는바, 제시된 의무기록에는 심장내과 진료기록 이외에 는 신장이식을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사전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3,745,700원이다. ●장례비: 4,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망인은 1967.생, 남자로서 기대여명을 만 60세까지 인정한다면 여명기간은 157개월이나 망인의 입원 전 상태로 보아 일상적인 노동에 종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장애진단서나 향후치료에 관한 증 빙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다) 위자료 신청인들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 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 함이 타당하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 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망인의 수술부위의 출혈은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망인이 이식수술 전 엄 격한 사전 심사가 필요한 환자였으나 사전검사가 충실하지 못했던 점, 설명의무 이행의 미진함, 경과관찰 및 효과적인 투약의 미이행, 응급상황에 관한 대처 미흡 등 전반적인 일련의 의료행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 적출 료 및 장례비 보상금 28,645,7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 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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