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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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2003년 좌측 악하선암으로 좌측 악하선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 로 2017년 5월 좌측 하악 잇몸 부종 및 통증이 있으며 타병원의 좌측 아래턱뼈 괴사 의증 소 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감각 진단 평가, 파노라마, CT 검사 를 받았으며 입원 권유를 받았다. 2017년 6월 신청인은 전날 식사 중 입안에서 크게 ‘딱’소리가 나더니 이 사이에 피가 나고 이 가 안 물리기 시작했으며 통증 및 부종이 발생했다는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파노 라마, CT 검사 후 좌측 하악체 골절(Lt. mandibular body fracture) 진단하 좌측 하악체 관 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n left mandibular body)을 받았으며, 3일 뒤 심부 경부감염(Deep neck infection)을 주소로 좌측 하악하 부위 절개 및 배 농술(Incision and drainage on left submandibular area)을 받고, 다음 날 골육종 의증 진 단하 MRI, PET-CT 검사 후 전원 원하여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대학교병원 종양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 이비인후과, 내분비 내과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병원 이비인후과 및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삼킴장애, 발 음장애로 재활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골육종을 턱뼈괴사증으로 오진하였고, 조직검사 결과를 턱뼈골절브릿지 수술 시 행 후 뒤늦게 통지받았으며 턱뼈골절브릿지 수술에 따른 삼킴장애, 발음장애 등 부작용을 설 명 받지 못하였고, 골육종을 미리 통지받았더라면 선 항암제 투여로 골육종 제거수술이 용이 하였을 것인바, 현재 삼킴장애, 좌측 뺨 감각 상실 등 증상은 위 턱뼈골절브릿지수술 과정에서 의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턱뼈부근 골육종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로 확진할 수 없 으며(검사결과가 주치의에게 통보되는 데까지 1주일정도 시간이 경과함. 타원에 재검사 결과 를 참고하기 위해 15일이 경과함. 재검사결과 역시 통보되지 않음), 신청인이 턱뼈 골절로 내 원하였을 당시 급한 골절 해결을 위한 브릿지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이고, 골육종의 경우 턱뼈 재건술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여 조직검사 결과 후 6월에 턱뼈골절브릿지수술을 하였고 좌측 안면 감각상실, 혀 마비, 등 감각이상, 개구제한, 운동장애, 발음장애 등은 골육종의 대 표적인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따 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7년 5월 부골제거술, 골형성 유도단백 및 혈소판 풍부섬유소 삽입, #37 임플란트 매식체 제거 수술 및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한 점은 치료계획 및 치료과정으로 적절하고, 같은 해 6월 시행된 턱뼈 골절 정복술, 같은 달 감염에 대한 시술을 시행한 것은 골수염 또는 골괴사 진단 의 연속선상에서 시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악골의 양성종양의 경우 병적 골절 및 감염으 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질환의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어 그 시술 자체 또는 시기적으로 잘 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해 5월 조직병리검사 결과 골육종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바, 그로부터 6월까지 신청인에게 조직검사결과가 설명되지 않았던 것은 부적절하나, 같은 달 하 악골 절제술 등 수술과 항암요법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시기적으로 골육종에 대한 치료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삼킴장애 및 목 불편감은 턱뼈 골절 수술의 전신 마취시 기관 내 삽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발음장애 및 좌측 뺨 부위 감 각상실은 병의 진행으로 인한 하치조신경 및 이부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거나 하악 골의 골육종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하악으로 관통하는 신경 분지 및 설신경의 피할 수 없는 절 단과 관련있다고 보여 골절 정복술과는 무관하다고 추정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7년 5월 조직검사결과 골육종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담당 의료진으 로부터 같은 해 6월 턱뼈골절정복술 및 감염에 대한 시술을 받고, 같은 날 조직검사결과를 뒤 늦게 인지한 의료진으로부터 골육종임을 통보받고 같은 달 MRI, PET-CT 등 검사하였으나 전원 원하여 퇴원하였는바, 적어도 조직검사 후 통증 및 부종을 주소로 내원한 때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골육종임을 인지한 담당 의료진이 그 다음 날 곧바로 MRI 검사 등을 시행한 점으로 볼 때 열흘이 지나서야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검사결과에 대한 경과관찰 및 그 통보가 지연되었다고 보여져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치료받을 기회를 상 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사료되므로 사용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검사결과가 나오 기 이전에 뼈 스캔, CT 검사에 따른 골수염 진단, 2017년 5월 하악 좌측 후구치부위 부골제거 술 등을 시행한 점에 부적절한 점이 없고, 신청인이 골육종임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 입원 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월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하악골 부분절제술 및 좌측 비골 유리피판을 동반한 재건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점, 삼킴장애, 발음장애, 좌측 뺨 부위 감 각 상실은 골절 정복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되고, 골육종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된 합병증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토대로 할 때 피신청인 담당 의료진의 검사 결과 통보가 지연 되었다는 점만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일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현재 증상이 발현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의료행위의 결과, 검사 결과 통지 지연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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