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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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60대)는 30여 년 전에 음경보형물삽입술을 받았고, 2020년 2월부터 발생한 음경의 부종, 통증, 발 적으로 ●●비뇨기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3월 말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성병 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받고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수술적 치 료를 권유받았다. 환자는 2020년 5월 중순 1차 입원하여 다음 날 음경에 대한 바세린종제거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중 2개의 금색 구슬과 발견하였고 섬유화된 커다란 염증성 조직을 확인하였는데, 조직검사 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항생제 등의 퇴원약을 가지고 2일 뒤 퇴원하였다.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해 소독 및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감염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는 8월 중순부터 10월 초 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4차례 입원하여 감염내과 협진하에 항생제 투약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환자는 10월 중순 ○○병원에 입원하여 음경의 상처감염으로 연부조직종양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침윤성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이 여부 검사를 통해 림프절 전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 병원에서 음경암(pT3 c N0/1로 stage ⅡB/Ⅲ A)에 대한 음경전절제술 및 요도성형술 후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피부암이 확인되어 2022년 9월 중순부터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음경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음경 병변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음경암 진단이 늦어져 암이 확대되었고 피부 암으로 전이되는 등 예후가 불량해졌다. 피신청인 1차 입원하여 바세린종제거술시 이물질로 인한 염증성 조직 소견이 뚜렷하여 조직검사는 시행 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음경암이 뒤늦게 진단된 이유는 농양으로 인한 감염 때문이다. · 진단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진단 시 상태 및 진단 지연 및 이에 따른 예후 차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과정과 수술의 기술적 측면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 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반 복되는 치료에도 환자의 염증이 계속될 때에 의료진이 음경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음경 암을 의심하지 못하고 의료진은 감염치료에 집중한 것에 대해 이를 부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 다. 궁극적으로 의료진이 음경암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설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환 자에게 감염에 관해 설명을 하였으므로 그 설명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진단지연일은 약 5개월이라 검토되며, 5개월의 지연이 환자의 예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원 감정 결과는 신청인의 이물질이 삽입된 음경 상태를 고려하면 바셀린종제거술 전까지의 이물질로 인한 감염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있어 부적절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 면서도, 바세린종제거술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음경 암 진단 당시의 병기를 고려하면 위 일자에 암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이후 환자의 반 복적 감염재발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감염치료에 집중한 나머지 그 외 다른 병변을 의심하고 음 경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완전무 결한 임상 진단은 불가능하였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음경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이후 이물질을 제거하였고 계속된 항생제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음경 병변에 대 하여 암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만연히 같은 치료만을 지속한 점 등은 피 신청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의 최초 음경암 병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당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치료가 이루어졌을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조기에 음경암이 발견되어 더욱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아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 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음경암의 조 기 발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 한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환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고, 그 액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음경암의 발생률 및 진단상 난이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면 금 15,000,000원이 적정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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