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 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계획하였다. 2020년 9월 입원하여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 로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 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 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primary repair) 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하였다.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하였으나 중 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내시경 시술 중 천공을 의심할 상황이 없었고 시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환자의 술 당일 저녁 영상검사에 이상이 없었으며, 야간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 진단 및 동안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보고가 되지 않 수술이 지연되었고 패혈증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 아 결정적인 치료 시기가 지연되었고, 천공을 발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견한 이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상태가 급 박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으로 십이지장 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십이지장 점막절제술 중 천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방적 목적으로 클립시술을 시행하여 시 술과정은 적절하였다. 시술 직후 및 경과관찰 중 통증 호소 시 신체 검진 및 영상 촬영으로 천공의 합병증을 관찰하였 으나 천공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증과 다른 강도와 빈도를 호소 하였으므로 십이지장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공 등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하여 다른 검 사 또는 시술자와의 상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작성된 동의서가 위 점막절제술 양식으로 되어 있는바, 십이지장 점막절제술이 위 점막절제술 과 시술방법과 합병증 종류는 거의 동일하나 십이지장의 특성 상 천공,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 률이 더 높고 이에 대한 위험도, 치명률에 대한 추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 아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환자는 패혈증의 발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못하 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천공에 대한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환 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 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 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 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 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참조). 피신청인 병원 발급의 사망진단서와 우리 원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원 인은 망인에게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패혈증으로 이어졌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회복되지 못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됨에 있다고 판단된다. ● 일실수입: 금 35,724,000원 ● 기왕치료비: 금 15,339,000원 손해배상책임의 ● 책임의 제한: 금 30,367,800원{(금 35,724,000 + 금 15,339,000) × 0.6} 범위 ● 위자료: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망인 및 신청인 들이 겪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 금 30,637,800 원에 사망에 따른 적정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와 관련한 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미납 치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있은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 었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미납된 치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며, 신청인들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피신청인의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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