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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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2017년 12월 양측 골반 통증 및 하지 근육 뭉침 등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1 병 원에 방문하였고,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어 2018년 1월 혈관 내 동맥류 재건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시술 3일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누수 현상이 확 인되어 그 다음날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망인은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헤모글로빈(Hb) 수치는 5.8g/dl로 확인되어 수혈을 받고, 그 다음날 피신청인 1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다음날 망인에 대하여 혈변 소견을 확인한 후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 고, 검사 도중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의 듈라포이 병변에 대한 지혈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8년 4월 피신청인 2 병원에 요통, 하지 부종, 보행장애 등 을 주호소로 방문하였고, 2018년 7월 총장골동맥의 혈관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외래추적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및 2 월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외래추적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4~7월 4회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8년 11월 폐암 의 심 하에 주 진료과인 흉부외과에서 호흡기내과로 진료 의뢰하여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2018년 12월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망인은 2019년 5월 혈뇨 및 호흡곤란을 각 주호소로 피신청인 2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 를 받았고, 같은 달 피신청인 2 병원에서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시 술 상 과실로 인해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8년 1 월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피신청인 1 병원에서는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서 는 2018년 4월 각 폐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의료진들의 각 주의의무 태만으로 폐암에 대 한 진단이 상당히 지연되어 망인이 폐암에 대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 었다. 또한 피신청인 2 병원 의료진은 2019년 5월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피신청인1 피신청인 1 병원에서의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 등은 위 시술과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 속한다. 피신청인 1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8년 2월 시 행한 검사 상 폐암 혹은 림프절 비대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지만, 당시 담당 의료진은 복부 대 동맥류 및 하지 혈관 응급치료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폐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추가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설령 당시 위 의료진이 폐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 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사료되지 않는다. 피신청인2 망인이 2018년 4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보인 주 증상인 하지 부종 및 보행장애에 대하여 는 혈액검사 및 흉부 X-ray 검사 시행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감기 증상에 대하여도 약물 처방 등 적절 히 조처하였다. 또한 망인이 2019년 5월 피신청인 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
주요 쟁점: (피신청인1) 대동맥류 치료의 적절성 (피신청인2)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피신청인1) 십이지장 출혈 관련 치료의 적절성 (피신청인2) 폐암 진단 관련 검사의 적절성 (피신청인1) 폐암 진단 관련 치료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1 병원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우리 원 감정부는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1 병원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사망진단서 등을 토 대로,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이 2017년 12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술에 선택, 사용한 인조혈관스텐트의 길이와 직경은 적절하고, 일반적으 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혈관 내 동맥류 재건술은 영상의학과, 혈관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시 행하고 있으며, 수술이 아닌 시술에 있어 더 전문성을 가지는 영상의학과에서 시술을 시행했 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의료진이 시행한 2018년 1월 혈관조영 영상검사 결과 인조혈관스텐트 근위부에서 제1a 형 혈관누출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위 혈관누출은 환자마다 다른 복부 대동맥류의 형태에 완 벽히 맞는 인조혈관스텐트를 제작할 수 없어 가장 적절한 규격의 인조혈관스텐트를 선택하여 시술할 수 밖에 없는 임상 의료적 현실과 시술 후 위 스텐트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하방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술 당시 담당 의료진은 이러한 혈관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풍선 확장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직후 혈관누출의 소견이 없었고, 위 혈관누출에 대응하여 시행한 2018년 1월 코일 색전술 역시 2일 후 시행한 CT 혈관조영술 소견에서 더 이상 혈관누출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보이며, 망인이 2018년 1월 내원하였을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8.7g/dl로 저하되어 있으나 토혈, 혈변 등의 출혈 증상이 없고, 급성 출혈을 의심할 만한 활력징후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헤 모글로빈 수치 저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처치를 권고한 위 의료진의 조처에 부적절한 점은 없고, 2018년 2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듈라포이 병변 의 출혈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위 병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과 함께, 다만, 피신청인 1 병원에서 2018년 1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X-ray 검사 상 좌상부 폐야의 폐결절 소견이 관찰되고,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8년 2월 시행한 흉부 X-ray 검사 상 위 폐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이 나타나 적어도 2018년 2월 시점에서는 폐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결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위 의료진이 정밀검사 등의 관련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다만 이러한 진단의 지연에 따른 망인의 예후 변화를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신청인 2 병원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우리 원 감정부는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2 병원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사망진단서 등을 토 대로, 피신청인 2 병원 의료진은 2019년 5월 혈뇨를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관련 영상검사(흉부 X-ray, 흉부 CT 검사, 복 부-골반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현미경적 혈뇨 소견 이외에 특이적인 이상소견 없고 더 이 상의 혈뇨 소견 없어 귀가 조치한바, 일련의 검사 및 조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은 없어 보이고,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19년 5월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해 흉부 X-ray 검사를 시행 한 결과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좌측 폐 주변 부위에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흉수가 관 찰되었는데 그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바, 흉수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 흉수천자를 시 행한다고 하더라도 호흡곤란의 완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망인은 당시 호흡곤란 등 의 증상으로 인해 흉수천자를 위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흉수천자에 따른 기흉 등의 합 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 위 의료진이 흉수천자를 1회 시도하고 추가로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적 절하다고 판단되며, 네뷸라이저 치료는 망인의 경우와 같은 폐암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곤란 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기에 위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상 황에 따라 시행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 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다만, 위 병원에서 시행한 2018년 4월 흉부 X-ray 검사 상 좌상부 폐야에 폐결절보다 크 기가 큰 폐종괴 소견이 관찰되어 이 경우 폐암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폐종괴에 대한 평가를 진 행하였어야 하나 위 의료진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예후의 변화를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 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조정 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감정 결과는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볼 마땅한 자료도 없는바, 이에 의하면 폐암과 관련하여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 한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각 의료진이 한 검사 및 처치 등에 신청인이 과실이라고 지적하는 여 러 잘못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폐암과 관련하여 서는 적어도 피신청인 1 병원에서는 흉부 X-ray 검사 상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좌상부 폐야 에서 폐결절의 크기 증가 소견이 관찰된 2018년 2월 시점에서, 피신청인 2 병원에서는 흉부 X-ray 검사 상 이전에 관찰된 좌상부 폐야 폐결절의 크기가 커지면서 폐종괴에 합당한 소견 이 관찰된 2018년 4월 시점에서 각 의료진이 위 각 검사 상에 나타난 소견들에 대해 좀 더 면 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폐암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폐암을 진단해 낼 수 있 었다고 보여 이를 과실로 평가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당 시의 상황에서 필요했던 처치가 지연되는 등 초기 진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 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치료 기회 상실로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 는 그 기회 상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었을 것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정 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 손해배상책임의 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 범위 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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