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18년전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6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약 물을 복용 중 2019년 9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제 2-3-4-5 요추간 척추협착증 진단 하 2019년 10월 제2-3-4-5 요추간 양측 부분 후궁절제 술 및 신경감압술(1차수술)을 시행받고 경과관찰 하다가 같은 달 5일 뒤 제4-5 요추간 추가 부분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2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약물치료 및 도수치료 등을 받으며 경과관찰 중 다리 힘이 더 빠지고 대소변 장애를 호소 하여 같은 해 11월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 뒤 제2-3 흉추간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 받 았으나 하지 위약감이 지속되어 수술 약 2주 뒤 제3-4-5요추 후방추체간유합술 및 제2-3요 추 후궁절제술 & 제2-3-4-5 요추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고, 보존적 치료 및 물리치료 후 증 상이 호전되어 2020년 2월 퇴원하였다. 현재 대소변 장애는 호전되었으나 다리의 저린감, 허약감은 남아 있는 상태로 □□대학교병 원에서 외래 진료 중이라고 한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1, 2차 신경감압술을 받았는 척추의 심한 협착증으로 하지방사통, 파행, 위약 데, 집도의사의 술기 미흡으로 수술시 신경이 손 에 의한 부전마비 증상으로 내원 후궁절제술 및 상되어 하지마비, 대소변장애가 발생하였음. 피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고 증상 호전되다가 다시 신청인 병원에서는 수술 후 발생한 위 증상 등에 악화되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권유하였으 대하여 재검사 및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나 환자가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고, 임시방편으로 약물만 처방하였으며, 3차 수 술을 권유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 서 재수술을 받았고 보행장애, 신경통 등의 후유 증이 있다.

주요 쟁점: 1, 2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다분절 척추관협착증 환자로 2-3-4-5 요추간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9년 10월 제2-3-4-5 요추간 양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고 경과 관찰 하다가 잔여 증상 있어 5일 뒤 제4-5 요추간 추가 부분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 았다. 단순 감압술에도 증상 호전 없어서 종국에는 유합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신청인의 증상은 심한 다발성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잔여증상이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적 치료에 따른 악결과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전원되어 □□대학교병원의 수술 후에도 다 리의 저린 감, 위약감 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신청인의 척추의 협착이 심하 여 수술에 의하더라도 완전히 개선되기 어려웠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마비와 대 소변장애 등은 현재는 물리치료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2차 수술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9년 9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보행의 어려움을 주소로 피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2-3-4-5번 요추간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어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OLM, Open Lumbar Microdiscectomy) 을 받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10월 입원하였다. 제출된 외래진료기록지에 ‘근치적 치료 ALIF L3-4/4-5 with PPF and OLM UBL L2-3-4-5- Lt, 작은 수술 OLM UBL L2-3-4-5- Lt, plan> OLM UBL L2-3-4-5- Lt(상담실)’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 무가 충분히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이 사건 1, 2차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상에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 손해배상책임의 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 범위 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설명의무 위 반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2019년 10 ~ 11월 입원하였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수술,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20년 2월에 이르러서야 보조구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walker ambulation) 상태까지 호 전되어 퇴원한 점,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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