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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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20대)은 2021년 1월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은 후 같 은 날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급성신손상, 대사성산증이 동반된 상태로 좌측 상지 구 획증후군에 대해 가피절개술을 받았다. 다음날 14: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4:22경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받았으며, 23:50경 오심, 호흡곤란 호소 후 23:5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다음날 01:50경 사 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얼굴과 목 화상이 심했는데 호흡기 부종을 간과 입원 시 응급기도삽관의 적응증이 아니었고, 피 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해도 사전에 호흡 확보를 부의 손상은 심하나 구강내 부종이 없어 중환자 하지 않아 기도폐색이 발생하였으며, 처치가 지 실에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심정지 시 기도내 삽 연되어 사망하였다. 관을 시도하였으나 후두개가 부어 있어 기관절개 술을 시행하였다.
주요 쟁점: 입원 후 검사 및 치료의 적절성 응급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중증화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시행한 일반적 처치는 화상환자에 대한 통상적 의료 행위로서 적절하였다. 다만, 흡입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기도 부종 의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가 시행되지 않아 기도폐쇄에 사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환 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일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2,852,495,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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