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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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40대)은 자반출혈 증상으로 ◯◯내과의원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 소견으로 진료의뢰 를 받아 2019년 2월 피신청인 병원 혈액내과에 내원하였다. 혈소판 수치가 16,000(참고치: 150-400 10^3/㎕)으로 측정되었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진단하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하였다. 2일 뒤 혈색소 수치가 8.0 g/dL(참고치: 11.4~16.0)로 입원하였고 용혈성 빈혈이 동반된 소견 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소론도)를 투여 받았다. 2020년 6월 입원하여 측정한 혈소판 수치는 106,000이었고 수술 전 타과 협진 실시 후 복강 경하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수혈 후 2일 간 발열(37.5~38.3℃)이 있었고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흉수 증가(increased Lt pleural effusion)의 소견이 보였으나 혈소판 농축액 수혈 후 퇴원하였다. 퇴원 다음날 혈뇨(hematuria), 수술 부위 통증 및 발열의 지속으로 11:12 응급실에 내원하였 다. 당일 촬영한 복 부 CT에서 수술 부위 저부에 9.7cm 크기의 액체저류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CT에서 흉수가 동반된 기관지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16:50경 환자의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어 산소를 6L/분으로 증량하였고 16:53 무수축(PEA)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다음날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측 무기폐 소견이 관찰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실시하 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음날 09:10 사망하였다(사인: 대사성산증, 폐혈전색전증 의 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스테로이드, 약제 등 특발성혈소판감소자색반병(Idiopathic thrombocy투여하면서 혈소판 수치를 2~3만 정도로 유지하 topenic purpura)에 용혈성 빈혈 동반된 환자로 일 였고 (신약)레볼레이드 투여를 원하였으나 의사가 차치료(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다나졸 투여)에 수술을 강행하였다. 수술 후 오히려 혈소판 수치 반응하지 않아 비장절제술 실시하였다. 수술 후 혈 가 감소하는 등 수술 실패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압,맥박,자발적 활동량 등으로 미루어 보아 퇴 염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항생제 처방도 없이 원 가능하여 정상 퇴원하였으나 퇴원 익일 전신적 퇴원시켰다. 이후 담낭염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처 인 기능저하, 담도염을 시사하는 간수치 변화, 신 치 중 심정지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 장기능 저하 등 소견으로 내원하였고 심폐소생술 으나 상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주요 쟁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 조치의 적절성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응급실 내원 시 처치 및 입원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약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비장 절제를 통한 치료를 결정하 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술방법도 복강경에 의한 비장절 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표준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술 후 아직 환자가 발열이 지속되고, 백혈구 증가증(leukocytosis)과 CRP 상승 등의 감 염소견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장 절제 후라는 감염에 보다 취약한 상태의 환자 를 또한 퇴원 직전까지 혈소판 농축액 보충을 하고 그 후 검사나 다른 평가도 없이 퇴원하였다. 퇴원 후 다음날 응급실에 혈뇨 등의 증상으로 다시 방문한 환자를 호흡 곤란이 심해지고 결국 호흡 중지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CT 등 검사만 계속 진행하고,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 는 상황에서도 산소 공급량만 2 리터씩 올리는 소극적인 치료를 하였고, 그러는 사이 적극적 인 치료를 할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및 일실이익, 위자료 등으로 금 427,00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성립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용 현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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