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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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남/50대)은 2017년 6월 3개월 전 발생한 오른쪽 발목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 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전방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입원하여 관절경하 발목 골극 절개 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이 외래 내원하여 체중 부하의 어려움과 발 디딜 때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17년 9월(1차 수술 퇴원 후 약 35일) 입원 후 신청인의 의료진은 피신청인에게 발목 충돌 증후군, 이단성 골연골염(Osteochondtitis dissencans), 퇴행성관절염 진단하에 입원 다음날 오른쪽 발목에 변형된 브로스트롬수술(Modified brostrom operation of ankle Rt) 및 동종골 이식 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신청인은 2차 수술 약 21일 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약 2주간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 를 받다가 2017년 10월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시 발 디딜 때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진통제 를 처방 받다가 2018년 4월 □□정형외과의원 입원하여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 경골 천장 뼈 결손 진단하 자가 장골 이식술(Autologous tricortical iliac bone Graft Rt)(3차 수술)을 받 고 수술 5일 뒤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약 3개월간 수술 부위 소독 및 상처관리를 받 다가 2018년 7월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보여져 50%로 평가된 기여도를 적 용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 감정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오른쪽 발목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진단하 관절경 발목 앞쪽 부분에 뼈가 자라고 있다고 하여 1차 하 골극 절제술 및 활막염 제거술(1차 수술) 후 통 수술 하였으나 통증으로 걸을 수 없자 수술 시 뼈 증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여 전거비인대 및 종비 를 많이 잘라내서 그렇다고 인공뼈를 붙이고 인 인대 봉합술, 동종골 골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 대를 당기는 수술을 하자고 하여 2차 수술을 받았 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다. 이후에도 인공뼈는 녹아 없어지고 통증만 심 발목 통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이 해져 타병원에서 자가장골이식술, 핀 제거술 등 와 관련하여 과실유무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손 수술을 두 차례 더 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통 해배상채무의 범위를 조정받고자 신청한다. 제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며 손 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1차 수술 선택 및 과정의 적절성여부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여부 2차 수술 선택 및 과정의 적절성여부 설명의 적절성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발목관절을 이루는 경골과 거골 전방부위에 골극이 자라나서 충돌증후군이 발생한 상태가 확 인되므로 관절경하 골극절제술의 선택 및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위 수술의 경우 자 라난 골극과 기존의 정상골부위이 경계가 불분명하여 골극 제거 시 정상조직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중 경골의 골극 제거에서 나아가 정상적인 경골부위까지 과다 하게 제거하여 족관절이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2차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시 과절제 된 경골부위에 동종골 이식 및 고정술을 하였으나, 이식된 동종골이 지연 또는 불유합 되어 이식골 소실 현상이 나타나 3차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차 자가 장골이식술 후에는 골 결손부위가 거의 정상적인 형태를 이루었다고 보이나, 이는 단지 골 결손 부위가 해결된 것이지 관절연골이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발목관절의 관절염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통증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간격이 더 협소해지면, 인공관절 수술 또는 관절유합술을 해야 할 염려 가 남아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차 수술상 과실 유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 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 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 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 다593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살피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처 음 내원할 당시 우측 발목의 관절을 이루는 경골과 거골 전방부위에 골극이 자라나는 충돌 증 후군이 있어 골극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을 통해 관절경하 발목 골극절개술인 이 사건 1차 수술을 선택 한 점은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나, 위 수술의 경우 자라난 골극과 기존의 정상 골 부위의 경계 가 불분명하여 골극 제거 시 정상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중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경골까지 과다하게 제거 하여 족관절의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 용자로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2차 수술 및 신청외 병원들에서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수술에 대한 자 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신청인은 그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 ● 위자료: 금 10,000,000원 ● 손해액의 합계: 금 59,58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의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되어 조정이 성립 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9,58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는 서로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 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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