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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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2019년 3월 넘어진 후 좌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촬 영 결과 좌측 외측 복사뼈 골절, 좌측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발목 외측 인대 봉합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8월까지 외래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는데 방사선 촬영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후 좌측 발 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Lt ankle-talar OCD), 평발, 양측 무지외반증으로 진단받고 그 다 음달인 11월 좌측 발목 종골 절골술, 필요시 내측 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 며,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외상성 외반 기형, 좌측 발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원위 경골 박 리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받고 좌측 발목 활막절제술, 내측 삼각인대 재건술, 원위부 경골 스크 류 고정술, 외측 복사뼈 내고정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20년 1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발목 수술 후 감염 진단 하에 내고정물 제거술, 세척술, 변연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3월까지 외래 경 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5월 입원하여 좌측 평발, 좌측 발목 관절염, 좌측 발목 활액막염 진 단 하에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내측 쐐기골 교정절골술 및 관절경하 발목 활액막 절제술, 미 세천공술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6월까지 외래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방사선 촬영상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측 발목의 연골 위치 이 사건 수술 전 수술 부위와 범위가 넓어 한꺼 조정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인 내측 번에 수술을 못할 경우 인대재건술부터 시행한다 삼각인대 재건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수술을 잘못 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 시간이 하여 수술의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감염관 길어지자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절골술은 리의 소홀로 말미암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수술 부위의 부종 및 염증 하여 타병원에서 인대제거술 등 추가 수술을 시 이 발견되자 항생제 치료, 추가 수술 등을 권유하 행 받고 현재 좌측 발목의 운동 제한이 남았다. 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등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환자의 상태 등 을 감안하여 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평발, 좌측 발목 관 절염, 좌측 발목 활액막염 진단 하에 좌측 종골 교정 절골술, 내측 쐐기골 교정절골술 및 관절 경하 발목 활액막 절제술, 미세천공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의사의 재량 범위 내라 할 것이다. 신청인이 2020년 1월 ◯◯병원에서 좌측 발목 수술 후 감염 진단 하에 내고정물 제거술, 세 척술,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감염의 발생은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나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시 행한 조치 및 감염 발생 시의 처치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신청 인은 퇴원 당시에도 이미 진물이 나오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경과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내측 인대 수술부의 피부 괴사는 퇴원 후(퇴원 후 9일째, 수술 후 3주후)이었고 신청인이 열감, 부 종, 고름을 언급한 것은 퇴원 33일째 외래진료 시이었으며 유니페낙에프주 2 ml를 처방한 것 으로 나타났다. 관절운동 제한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의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발목의 외반성 관 절염 소견 및 골연골 병변 등이 보이는 상태로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서, 답변서,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 등 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날 좌측 발목 부위의 종골 절골술 등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일 검사에서 내측부 삼각인대의 파열 및 이 완 소견이 확인되어 내측 인대재건술을 먼저 시행하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자 계획된 위 절골 술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원 감정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대재건술 이후 절골술까지 시행하였다면 수술 시간이 길어져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 중 사용하는 압박 붕대 로 인하여 족부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 여 절골술을 연기한 것은 의사로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된다. 그 밖에 달리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 타난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치료기간, 설 명의무 위반의 정도,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및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의 2019년 12월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담하게 된 진료비 범위 중 미납 진료비 상당인 금 95,000원은 면제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 로 금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지급 채무 금 95,000원을 면제하며, 신청인에 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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