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11월 우측 고관절 통증(5-6년)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CT 촬영 후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권유 받아, 같은 해 12월 인공고관절치환술, 내전근 절 제술 받았으며, 수술도중 운동 및 근긴장도 돌아와서 전신마취로 변경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4일 뒤부터 우측 발의 감각 무딤을 호소하고, 족하수 소견을 보여 단하지 부목을 적용하 고, 2019년 1월까지 통증 조절, 상처관리, 리리카 처방 등 경과관찰 받았으며, 우측 발목배측 굴곡 운동(L4) 0, 엄지발가락신전(L5) 0, 간하지 부목 유지 및 수동적 발목관절가동범위 운동 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골신경병증, 부분적 축삭 절단 소견을 받고 좌골신 경 탐색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소견으로 좌골신경 일부분이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는 소 견 보였으나 신경이 절단되거나 눌리거나 당겨진 부분은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해 6월부터 외래 추시관찰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 원하여 약물 처방 및 EST 등 외래 추시관찰 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수술 후 보행장애로 심리적인 충격으로 우울하고, 의욕저하를 보이고 모든 생 활에 짜증을 부리며 모든 행동에 의미가 없음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담 및 약을 복용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족하수가 발생하 수술 전 2cm가량의 양측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 였으며, 좌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신경박리술을 이를 고려하여 삽입물의 길이 및 크기를 결정하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다. 다리길이 차이, 심한 고 수술하였으며, 우측 대퇴골 근위부 변형과 함 통증과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음 등으로 정상 께 척추 변형이 동반된 상태였다. 수술 후 영상 소 보행이 안되며, 보행장애로 인한 우울감으로 정 견상 양측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보행이 불가한 이유가 우측 다리가 길기 때문이 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마취 진행시 주사침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정도는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 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 및 신경탐색술의 적절성 신경탐색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우측하지(환측)가 좌측에 비하여 약 15 mm 단축되어 있었으며, 수술 후 우측이 좌측 에 비하여 약 8 mm 길어져 있어 수술로 인한 하지 길이가 약 23 mm 늘어난 상태로 좌골 신 경 마비는 하지 길이 연장에 따른 신경의 견인에 의한 마비로 추정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행 위와의 관련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하지 길이 연장시 약 25mm 이내에서는 마비 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유착 정도 및 신장 차이 등에 따라 개 인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환측이 약 8 mm 긴 것으로 추정되어 이정도의 길이는 깔 창을 건측에 착용하여 보행이 개선 될 수 있는 정도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행장애는 좌골 신경 손상에 의한 족하수가 보행 장해의 주원인으로 사료되며 이는 보조기 착용으로 보행개선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좌골 신경 마비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 2년 이상 추시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보행장애로 인한 우울감은 보행 개선으로 호 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리 원 감정 소견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8 mm 더 길어 지고 오른쪽 발목의 족하수 증상이 나타났는데, 신청인의 족하수 증상은 좌골신경 손상에 의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수술 중 하지 길이 연장을 위한 신경 견인을 과도하게 행한 것 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소견을 뒤집을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족하수 등 신청인의 수술 후 발생한 악결과에 대 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기왕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수술 후 유증과 관련된 치료비 금 1,529,000원은 추가손해를 저지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청구권이 없고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서 피신청인은 이미 받은 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신청인에게 반 범위 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실수입: 신청인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의 족하수 등으로 인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조정준비기일에서 확인 한 신청인의 장애 상태,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조정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족하수로 등으로 인한 신 청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3%로 정하며, 2018년 12월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총 일실수입은 금 75,036,000원이다. ●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 정 도는 제사정에 비추어 보아 금 5,000,000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의 책임액은 재산상 손해 금39,047,000원{1,529,000원 + (75,036,000 원×0.5)}에 위자료 금 5,000,000원을 더한 금 44,047,000원이 되나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과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금액을 금 43,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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