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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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받던 중, 전이가 의심되어 2022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 여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항암화학요법(FOLFIRI 70% 2차)을 받았다. 2023년 1월 초 망인은 구역으로 인한 음식 섭취량 저하, 체중감소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발열,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 과 호흡곤란에 대하여 해열제 및 항생제 투여, 복수천자 등의 처치 후 검사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계 획되었다.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가 계획되었고, 응급실 대 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 추가로 투여받기 시작하였다. 응급실 대기 4일 차 산소 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 시작되었고, 망인이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침상안정 유지 하던 중 망인이 대변 보고 싶다고 하여, 침대 위에서 대변기에 대변을 보도록 안내하였는데 침대에서 낙상 하여 우측 어깨,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망인은 의식 저하 발생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에서 뇌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 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 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뇌 CT 검사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 았고, 다음 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환자는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 상태였고 거동이 곤란하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고령의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환자의 배변 요청에 의료진의 동행이나 협조도 없었고 안전요원조차 망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피신청인 병원에서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뇌출혈로 악화 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당시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응급실에 사실상 방치하였다. 피신청인 의료진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하여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낙상 예방 교육 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보호자는 상주하지 않아 부득이 안전요원이 보조하였고, 억제대 적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는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자리에서 스스로 변을 보도록 하였는데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낙상 발생 이전, 망인의 상태 악화에 대처하여 중증구역으로 이동하여 적절히 검사를 시행하였고 약물 투여 등 적극적인 조처하였다. 낙상 발생 이후에도 곧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외과 협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낙상 발생 이후 처치의 적절성 · 낙상 및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전이된 위암 말기의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낙상이 발생 하여 다량의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 상안정을 지시하였으나, 환자가 스스로 좌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침상 위에서 이동 중에 낙상이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며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기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같은 이유 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낙상 후 본 건처럼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낙상예방활동’으로 지침의 설정 및 다수의 지표를 추적하여 낙상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낙상 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64,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의료진이 낙상이 발생한 즉시 두부 CT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뇌출혈을 확인하고 기도삽관을 시행하는 등 신속히 응급조치하여 이 사건에서 낙상 발생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만 망인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고령의 환자였고, 수액과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낙상 중위 험군에 해당하며, 당시 망인이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아 달리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 이드레일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침상 위로 일어서는 것은 낙상 예방지침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로 분류 되고 있으며, 낙상 당시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사이드레일이 올려져 있고 망인의 신체가 사이드레일 에 걸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영상이 확인된다. 또한 사건 당시 망인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헐떡거 림이 관찰되며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상태에 비추어, 낙상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전달되었는지도 불확실한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위 낙상사고로 인한 정신상 고통을 위자 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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