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70대)는 피신청인 병원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중 입을 다물어서 구강저 설측 열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3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은 진행되지 못하고,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진통제·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의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 날부터 2주간 지속해서 발생한 목과 혀의 부은 느낌, 혀 감각 이상 등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치 과에서 CT 검사, 가글, 약 처방 등을 받았다. 열상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경과 후 환자는 혀 아래 고름과 목 아래 몽우리 발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치과 의료진은 4주간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비인후 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환자는 열상이 발생한 지 두 달여 경과 후 CT 검사에서 하마종이 확인되어 흡인, 증 상 지속 시 조대술 가능성, 혀 움직임·감각 저하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실시된 미세 조대술, 펜로즈 배액관 삽입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비인후과에 의뢰되었다. 이후 환자는 ○○○이비인후과 에서 검사한 CT, MR 영상 소견상 혀밑샘, 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 만성 타액선염으로 수술적 치료 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함께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타액선 도관 성형술 및 흡 인술 시행 받았다. 현재 환자는 △△△치과병원과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독, 배액관 재고정·재삽입 등 반복하며 경 과관찰을 받고 있으나, 혀 마비, 발음 부정확함, 식사 어려움, 체중 미달, 손 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 다고 호소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아래턱 좌측 임플란트 시술 중 침샘 신경을 손상시켜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피신청인 임플란트 중 최대한 시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였으나,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 드릴의 방향이 설측으로 향해 치조골 설측벽을 뚫고 구강저 설측에 열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거의 매일 처치를 제공하였고, 본원 이비인후과 협진 의뢰, 하마종 관련 조대술 시술, 타 병원 의뢰하여 추적관찰을 지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하마종, 타액선염의 원인 · 호소 증상(혀마비, 발음 부정확함 등)의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치아)는 임플란트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의료기관은 시술 중 발생한 구강저 부위 열상에 대하여 경과관찰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과관찰 과정에서 환자가 ‘혀 아 래 고름이 있고, 목 아래 몽우리가 있어요’라고 호소하였을 당시 추가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 하였더라면, 이후 경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검토된다. 하마종은 구강저 부위 열상 당시에 설하선 도관 또는 악하선 도관이 손상되어 부분적 폐쇄 혹은 파열에 따른 타액 유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악하선 도관 손상과 관련하여 타액선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혀 마비 증상은 구강저 부위 열상 당시에, 구강저의 후방 쪽에서 나와 혀 쪽으로 주행하는 설신경의 일시적인 손상이 원인일 수 있다.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은 하마종이 설하공간 뿐만 아니라 좌측 혀 내부로도 침범해 들어와 혀 근육들을 밀고 있으므로 하마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손 떨림과 어지러운 증상은 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환자가 이 사건 시술을 받던 중 입을 다물면서 기구에 의한 치조골 협측의 골소실과 설측 치질골의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중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갑자기 입을 다물 때 주변 조직에 손상이 가하질 위험을 예견하여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 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혀밑샘과 와튼관의 손상 및 하마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은 이 사건 사고 후 6월 초 하마종 및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또는 전 원을 의뢰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책임도 인정된 다. 그 외 환자의 체중 미달, 손떨림, 어지러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왕치료비 등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에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환자의 나이, 이 사건 진료 경위,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수술용 도구인 드릴 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치과용 개구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환자가 혀밑샘과 와튼관의 손상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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