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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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여/40대)는 2020년 9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및 CT 검사를 받았고, 10월 초 상악 우측 대구치(#16, 17 치아) 부위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6일 뒤 환자는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급성 상악동염 진단 하에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다. 4일 뒤인 10월 중순 환자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치아) 부위의 농양에 대해 구강 내 소염 수술을 받았으며, 6일 뒤 #16, 17 임플란 트 제거 조치와 #15 구강 내 소염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 하여 우측 상악동 부비동염 진단받고 항생제 등 약물 처방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심한 통증과 상악동에서 가래, 농 등이 흘러나와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전화하여 이야기하였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 ▲▲병원에서 부비 동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 통증, 가래, 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피신청인 2015년 하악 좌측 구치부, 2016년 6월 상악 좌측 구치에 대하여 각 임플란트 매식술과 보철치료 를 시행하였고, 환자의 만족도는 높았고 #16, 17 치아의 결손 상태였다. 2020년 10월 구두로 신청인에게 설명과 동의를 얻고, CT,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로 수술 부위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였으며, 술기 상 과실 없이 상악 우측 구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이후 발생한 상악동염은, 상악동 내 상주균이 거상 된 상악동 점막의 미세천공 부위를 통해 골이식재를 역 감염시키며 상악동염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후 감염은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바 의료상 과실이 아니다.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증상 발현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우측 상악동염의 발생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의 임플란트 식립의 치료 계획과 시술 이후 염증 발생 후 경과관찰과 조치는 적절 하였다. 환자는 수술 전 콘빔CT에서 상악동염 소견이 없었는데, 2020년 10월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 란트 식립술 이후 피신청인 치과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하였다. 피신 청인 병원의 과실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에게 발생한 상악동염은 피신청인 치과 병원에서 시행된 상악동 거상술, 골 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이미 진료비는 전액 환급받았으나 추가 위자료 등으로 금 10,000,000원을 주장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0년 10월 이 사건 시술 후 부위 주위에 상악동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으로는 이 사건 시술 이외에 일반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시술 부위 감염만으로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의 술기 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은 환자 시술 후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음 진료 시 구강 검진을 한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경구약을 처방하였고, 추적 파노라마 영상검사를 시행, 치아·치조 농양 을 추가 진단하고 농을 제거하기 위해 구강 내 소염술을 시행하고 적절히 전원의뢰를 한 점 등 피신청인 치과 병원의 검사와 그에 따른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의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 에게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 의서를 작성하여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는 동의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구 두설명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를 참고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및 조정방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를 환급한 외에 이 사건 추가 보상신청에 따라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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