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50대)은 사건 당시 당뇨병이 있으며, 만성 B형간염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약 복용 및 검사를 받아왔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간초음파에서 간경변증 등 소견 및 혈액검사에서 알파태아단백(α-FP) 57.94ng/mL 결과 확인되었고, 이후 외래 내원하였다. 추후 간 CT 촬영 계획하였으나, 다음날 상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에서 총빌리루빈 11.36mg/dL, AST 368IU/L, ALT 393IU/L , 알파태아단백(αFP) 57.94ng/mL 결과와 간 CT에서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HCC with bile duct invasion) 등의 소견 확인되어 입원하였다. 이후 MRI에서도 간세포암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이후 상급병원 진료를 위하여 퇴원하고, 신청외 병원 내원하여 내시경적역행담도배액술(ERCP)과 간암 화학색전술(TACE) 처치를 몇 차례 받았으며, 신청외 병원 입원 중 시행한 균배양검사에서 카바페넴분해요소유전자(CPE, NDM형) 양성 확인되었다. 망인은 약 4개월 후 2차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복수천자 하였으며, 2일 뒤 전신 위약감 등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 후, 혈액 및 복수 균배양검사에서 카바페넴분해효소유전자(NDM형) 양성 확인되었다. 소견서(신청외 병원)에 의하면, 망인은 담관의 폐색,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간세포암(HCC)의 담관침범(bile duct invasion)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증(hemobilia, obstruction)으로 인해 간암 치료 목적으로 ERCP(내시경역행 담췌관 조영술), ERBD, ENBD insertion 등의 담도 배액술을 수차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받아 온 건강검진에서 계속 알파태아단백(α-FP)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음에도 추가 조치가 없었으며, 이후 황달, 소화불량, 옆구리 및 명치 통증 등 이상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으나, 당시 1개월 전 위내시경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내시경만을 시행하고 위염 완화약만을 처방하였고,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간암 진단을 받게 되어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피신청인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세포암종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망인이 이상증세로 내원 당시 명치 부위 압통이 있고 반동 압통은 없는 상태로 위장질환이 의심되어 위내시경을 재시행하였다. 이후 혈액배양검사 및 복수에서 세균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검사에서도 세균이 확인된바, 사망원인은 간경변의 합병증에 따른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패혈성 쇼크에 해당된다. · 건강검진에 따른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증상에 따른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간암 진단 가능 여부 및 예후 변화의 가능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환자의 증상 호소와 검사 결과에 따른 처치 및 진료 과정 중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간 초음파검사는 간세포암종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가장 현실적인 검사지만 초기 간세포암종을 놓칠 수 있는 검사의 한계가 있다. 또한 간세포암종 선별검사로서 알파태아단백(α-FP)에 대한 유용성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아 나라마다 선별검사로서의 사용 여부가 다르다. 알파태아단백은 간세포암종 선별검사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검사이며, 그 수치 상승 소견이 있을 때 추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의 기왕력, 이 사건 일련의 건강검진의 목적 및 내용, 이에 수반된 외래진료, 특히 혈청 알파태아 단백(α-FP) 수치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 비정상 소견을 보인 것이 아닌 일정 간격의 추적검사 과정 을 거치며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상당기간 경과 후 급격히 악화된 소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적어도 알파태아단백(α-FP)의 수치가 약 2.5배 급격히 악화된 시기에는, 단순히 간 초음파 검사 결과만 가지고 간암의 소견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CT나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간암이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폈어야 할 것으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망인이 신청외 병원 진료 당시 5cm 크기의 종괴로 간암 4기에 해당하였고, 근시일 내에 CT나 MRI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병기 설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간암의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 추이는 남자의 경우 국한 62.0%, 국소 24.0%, 원격 3.1%, 모름 29.2%이고, 간암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 및 예후, 초음파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간암이 조기 진단되었다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4기 이전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간암이 진단되었다면 간절제술과 같은 근치적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경과관찰 중 적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간암 진단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조기에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된바, 앞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치료방법 및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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