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51년생, 남)은 어지러움, 오심 증세가 있어 2014. 2. 22. 21:3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및 두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 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 00:2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다시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14. 3. 13. 14:1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여 전정기능검사 결과 및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소견에 따라 우측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고 안 정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및 진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를 처방받은 후, 17:29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원 후 어지러움, 구토 증상 및 의식저하 증상까지 있 어 다음날인 3. 14. 08:48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두부 MRI 검사 결과 급성 수두증 및 양측 소뇌경색이 진단되어, 같은 날 후두하 두개골감압술(decompressive suboccipital craniectomy) 및 뇌실외배액술(extra ventricular drainage)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2014. 4. 7.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병 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5. 7.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4. 3. 13.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을 시행하여 전정신경 염 진단을 내린 후 약물 처방을 하고 귀가하도록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 청인의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뇌병변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겪 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4. 2. 22.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고 신체검사상 양성자세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내이의 반고리관에 이동성 결석이 발생하여 몸의 자세에 따라 심한 현기증을 유발 하는 질환으로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되어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통하여 전정신경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고 신청인측에 진료 결과를 설명하고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경과관찰하면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 검진 혹은 MRI 평가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하였으며, 신청인의 급성수두증 및 소뇌경색 발병시점은 정 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신청인이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로 보이고, 발병원인은 혈전성경색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이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으로 2014. 2. 22.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어지러움 및 오심을 호소하며 2014. 3. 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차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비인후과와의 협진을 통해 전정신경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일련의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전정신경염에 대한 처치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상을 반복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비인후과 협진 과정에서 중심성 현 훈을 감별하기 위한 신경과적 검진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4. 3. 1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어지러움, 오심은 뇌질환 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며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양성자세현훈의 가능성과 함께 뇌졸 중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과정에서 중추성 원인으로 인한 뇌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신청인의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신경과적 검진을 시행하지 않 은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2014. 2. 22.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CT, MRI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같은 해 3. 13. 신청인의 재내원 당시 신경과적 질환보다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향을 계획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경과적 검진을 실시하 지 않은 것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문제점은 지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 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1,300,000원 × 100% × 2개월 = 2,600,000원 (신청인의 입원 기간은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7.까지이나 계산 편의상 2개월로 산정함) 1,300,000원 × 27% × 10개월 = 3,510,000원 (신청인이 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일실이익) 1,300,000원 × 27% × 22.829 = 8,012,979원 (현재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현가액)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과 적정한 수준의 책임제한, 위자료 액수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였고 당 사자들은 이를 포함한 제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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