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1979년생, 여)은 2011. 질식분만으로 3.18kg의 남아를 출산한 경산부로서, 2014. 1. 6. 임신 21주 1일 진단 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던 중, 같은 해 4. 5.(임신 33주 6일) 배가 자주 뭉치는 증상이 발생하자 초음파검사상 자궁경부길이, 태아의 태위 및 몸 무게 등의 정상소견을 확인한 후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받고 같은 달 12. 별다른 소견 없이 안 정할 것을 권유받고 퇴원한 바 있다. 망인은 같은 해 5. 4.(임신 38주) 13:50경 조기 양막파수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하여 같은 날 19:16경 질식분만으로 남아를 분만하였는데, 20:00 안면이 창백하고, 혈압이 70/40mmHg으로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상 자궁 하부에 약간의 혈종이 있음을 확인한 후 자궁수축제 카베토신(Carbetocin), 혈장대용액인 볼 루벤(Voluven) 등을 투여하였고, 20:05경 약 300ml의 질출혈이 발생하자 자궁수축이 양호함 을 확인하였으며, 자궁 경부에 3시 방향으로 자궁저부까지 약 8cm 열상을 발견한 후 지혈봉합 을 하였으며, 20:20경에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20:30 농축적혈구 1파인트(혈액 450ml)를 수혈하였으나(당시 혈색소 9.2g/dl), 20:45 혈압이 72/42mmHg, 맥박 50회/분 등의 활력징 후를 보이자 20:50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망인은 위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5. 6. 7:19경 사망하였고, 국립과학 수사원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분만 합병증인 자궁파열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이고 사망진단 서상 직접사망원인은 자궁파열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산후출혈이 발생한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조기에 하 지 아니하여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1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4. 5. 4. 분만 후 질열상에 의한 산후출혈이 발생한 망인에 게 원인 규명을 위한 골반검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질열상봉합술, 혈장대용제 투여, 수혈 및 수액 급속투여 등의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는 등 현 임상 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 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질출혈이 지속되자 신속히 신 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의료과오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유무 분만 후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전원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옥시토신 과다투여의 과실 여부 2014. 5. 4. 18:30경까지 30분 간격으로 옥시토신을 분당 4방울(gtt)씩 증량하여 투여하였는 바,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상 당일 18:30경 4분 간격으로 진통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므로 같은 날 18:30경까지 옥시토신을 증량하여 주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옥시토신 과다주입으로 급속분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궁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망인은 같은 날 19:16경에 질식분만을 한 후 자궁수축이 양호하면서 출혈이 계속되었으며 탭 (Tap)거즈 3장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질출혈이 없음이 관찰되었고, 20:00경 혈압 70/40mmHg 로 거의 쇼크(shock)상태가 되자 20:05경 자궁경부열상을 발견하고 봉합하였으며, 분만과정 상 진통 중에 자궁파열을 의심할만한 임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05경까지 자궁파 열 진단이 지연된 것을 탓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궁경부 봉합과정에서조차 자궁경부열상으로 만 생각하여 15cm나 되는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의무 위반 여부 같은 날 20:00경 혈압 70/40mmHg, 20:10경 혈압이 85/40mmHg으로 측정되었는바, 적어 도 자궁경부 열상을 발견하고 봉합술을 시행한 20:05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루어졌어 야 한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망인은 2014. 5. 4. 19:16에 질식분만을 한 후 질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9:30경 혈압 100/50mmHg, 19:55경 혈압 95/50mmHg, 20:00경 혈압 70/40mmHg 및 맥박 104회/ 분으로 실혈로 인한 쇼크상태였으므로, 이때 이미 자궁파열 등 다량출혈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늦어도 자궁경부열상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한 20:05분경(당시 혈압 86/50mmHg)에는 자궁파열로 인한 출혈 등 대량출혈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출혈원인을 진단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개복술을 시행하고 자궁내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했다. 2) 부 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다만, 자궁파열의 빈도는 0.1~0.3%에 지나지 않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자궁경부 열상이 출혈원인으로서의 자궁파열 진단에 사실상 장애가 된 점, 자궁파열의 경우 모성사망률 이 국내 10%, 외국의 경우 최대 21.4%에 이르는 점, 본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은 피 신청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장 례비 :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48,284,099원이다. ● 인 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나이 : 여자, 1979. 3. 1. 생. (사고당시 35세 2개월 남짓) – 직 업, 수입정도 : 주부로 도시 보통인부 일당노임.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166,642,000원 정도 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다 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3),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 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손 해배상책임액은 166,642,000원이었으나, 신청인이 150,000,000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조정결정금액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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