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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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3. 8. 28.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자궁경부세 포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없었고, 그 후 같은 해 9. 2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부부 관계 시 항상 질출혈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 미란이 관 찰되어 자궁경부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신청인이 2014. 1. 29.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질출혈을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경 부염 의진, 자궁내막비후,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하에 약물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2. 18. 내원한 때에 위 담당의사는 추적 초음파검사 후 자궁경부염을 동반한 자궁근종 진단하에 자궁경부염에 대한 레이저치료를 권유하였다. 신청인이 2014. 4. 30. 내원하여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진 결과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전 자궁경부의 심각한 미란, 초음파검사 결과 다발성 자궁근종(2~2.5cm), 우측 난소에 3.4 cm 크기의 낭종이 각 진단되고, 병리검사, 조직생검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13. 위 (4. 30.자) 조직검사의 결과가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편평상피 소세포암)로 나와 위 담당의사는 신청 인에게 상급병원(대학병원급) 진료를 권유하면서 그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 라 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편평상 피 소세포암) 4기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6. 3.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와 항암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3. 9.부터 2014. 5.경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궁경부염 진단하에 치료를 받 았는데, 신청외 병원에서 세포진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출혈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알렸으 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내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자궁경부 정중앙 에 위치한 커다란 종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암 진단을 위한 보다 정밀한 검사 방법의 설명이나 시행을 권유하지 않은 채 자궁경부염 진단 하에 시행한 치료가 오랜 동안 효 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음으로 써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 4기에 이르도록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를 포함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9. 24. 내원 당시 질출혈을 호소하였으나 한달 전부터 염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내진상 자궁경부의 미란이 관찰되어 위 담당의사가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여부를 물으니 한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후 정상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하여 암 발병 가 능성을 배제하고 자궁경부염에 준하여 치료하게 된 것이며, 2014. 1. 29. 신청인이 동일한 증 상으로 재내원하였을 때 내진상 자궁경부의 미란 소견이 보였으나, 초음파상 생리주기로 미루 어 보아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음이 확인되어 재차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여부를 질의하니, 두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였고 정상 소견이었다고 하기에, 항생제 처방 후 생리 후 자궁내 막 두께에 대하여 검사해 볼 것을 권하였고, 같은 해 4. 30. 재내원 시 복부통증을 호소하기에, 내진한 결과 출혈과 함께 자궁경부 전체를 덮고 있는 혹이 관찰되어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한 것인바, 자궁경부암 세 포진검사는 정상인 경우 통상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다른 병원 에서 3개월 간격으로 시행 받은 자궁경부암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다고 하기에 추가 검사를 시 행하지 않은 것이며, 2014. 4. 30. 검사 시에는 자궁경부에 종괴가 확인되었으나 이전에는 혹 의 모양이 선명치 않았고, 자궁경부암의 확진은 육안소견이 아니라 세포진검사나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질환인데, 다른 병원에서의 자궁경부 검진 결과 정상소견이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암 의 발병 가능성을 제외한 것이므로, 위 담당의사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상 과실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감정결과에 따르면, (1) 신청인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한 명확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바, 2013. 8. 28.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이후 암세포가 급격히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이전부터 자궁경부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2) 세포진 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양성예측률은 최대 87% 정도로 보고되고 세 포진검사가 시행되는 곳의 정도관리 상황에 따라 10~54%의 다양한 위음성률을 보이고, 자궁 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의미가 있으며, 자궁경부암 확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포진검사에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여 자궁경부암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자궁경부암의 확진 방법은 자궁경부조직의 병리검사를 통한 암 세포의 확인이지만, 이러한 병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서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확 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3) 자궁경부에 심한 미란이 있는 경우 상피내종양, 자궁 경부암 등 암의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검사한 후 이러한 질환의 가능성이 배제되면, 항생제 투 여, 자궁경부 소작술, 자궁경부냉동술 등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4) 2014. 2. 18. 위 담당의사가 신청인에게 레이저치료를 권유한 때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재검사도 권유하는 것 이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부부관계 시 질출혈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 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증상인 점, 자궁경부에 심한 미란이 관찰되는 경우 우선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이나 자궁경부암 등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 는 점, 세포진검사의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고, 세포진검사결과는 1회 시행한 경우의 결과보다 정기적으로 누적된 검사결과가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담당의사가 신 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단순히 자궁경부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바, 그 러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하여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검사가 보다 조 기에 이루어졌더라면 신청인은 자궁경부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 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비록 자궁경부암이 완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 소나마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터인데, 위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 인은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외 OO병원이나 OO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은 위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진료기간의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25,000,000원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다 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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