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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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2019년 8월 제1요추-1천추관협착증 진단으로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에 입원하여 척추 수술(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 제2요추-제 2천추간 후방기기 고정 및 유합술, P/I legacy system & PLF, L2-S1 c Rt iliac screw fixation, Decom. T/L c both foraminectomy. L2-S1, Disectomy & PLIF c Capstone cages, L2-3 & L5-S1, 마취기록지상 출혈량 8,000으로 기재) 후 중환자실로 전동되었다. 5일 뒤 일반병실로 전실 후 다음날 좌측 눈 시력저하에 대해 안과 및 신경과 협진이 시행되었 고 후부허혈성시신경병증 의심 소견으로 뇌 영상검사 후 4일간 소론도(스테로이드)를 처방 받 았다. 같은 해 9월 뇌척수액 누출 의증 진단으로 요추 배액관 삽입술 후 다음날 경부 경직 및 발열이 지속되어 요추배액관을 제거하였고 안과 및 신경과 협진시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나 발열 및 염증 소견이 있어 스테로이드 재시작은 보류되었다. 발열이 지속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를 변경하며 투여 받았고, 시력저 하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경 안과 및 신경과 협진조치 후 경과관찰하자는 소견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척추 수술 중 출혈, 혈압저하에 대한 대처가 적절 수술 후 허혈성 시력저하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했는지 의문이고 수술과 시신경손상과 연관이 있 않고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술 후 으며, 수술 후 왼쪽 눈 증상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 좌측 치료시기를 놓쳐 현재 상태가 되었다. 시력저하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하 기 어렵고 조기에 시력저하 증상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 않 았을 것이다.
주요 쟁점: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시력저하 호소에 대한 처치 및 진단 시점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후의 시력 저하의 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다. 환자 수술 전 안과 협진 하 당뇨 망막병증이 인지되어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출혈 및 저혈압에 의한 허 혈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 및 복와위 자세에서의 장시간의 수술로 인한 것일 가능성 등이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15시간 이상 동안 안구가 직접 압박되면 완전 실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 으며 신청인의 경우 완전 실명이 아니므로 직접적 압박이라기보다는 복와위 자세가 영향을 미 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진단 시점이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리 원 감정소견 등 제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은 제2요추부터 제2천추까지 수술 범 위가 광범위하여 수술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수술 과정에 출혈량이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 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과정에 평균 성인 남성의 혈액량인 5,000cc의 150%가 넘는 8,000cc 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마취기록지 참조), 신청인이 평균 수술시간인 6.5시간을 훨씬 초과한 14시간 55분에 걸쳐 복와위 자세로 수술을 받으면서 안구 또는 안구 주변에 압박이 가해진 사 실, 수술이 평균 수술시간보다 길어지거나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총 혈액량의 평균 44.7%에 이를 경우 시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신청 인은 좌측 눈의 시야가 흐려졌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진단되었는 데 이 질환은 우리 원 감정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와위 자세에서 장시간 시신경의 압박, 대량 출혈 및 저혈압 등의 원인으로 발생 가능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허혈성 시 신경손상은 장시간의 시신경 압박 또는 과다출혈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인이 될 만 한 사유가 없다. ● 재산적 손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 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약 13,600,000원 중에는 정형외과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시신경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액을 확 손해배상책임의 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의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 범위 력상실율 또한 알 수 없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실소득을 계산 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이러한 기왕의 치료비와 일실소득의 재산 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 소결: 이상의 사정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정절차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 합의의 가 능성 등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금 10,000,000원을 조정금 액으로 결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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