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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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으로 약물 복용중인 자로 2020년 1월 허리, 등, 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검사 진행 후 요추부 압 박골절 진단 하에 초음파 유도하 요추 1-2 level 장요근구획차단술(1차) 시행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당시 혈액검사 상 ESR 74 mm/h, hs-CRP 11.32 mg/dl, WBC 12,680/L 확인됨). 2일 뒤 통증이 더 심하여 마취통증의학과에 재내원하며 요추1-2 양측부위 경추간공 경막외 스테로이드주입술(2차)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2일 뒤 신경차단술을 받은 이후부터 호흡곤란 발생 및 등,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CT 상 척추염 소견(acute spondylitis of T8 vertebral body) 이 확인되었다.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타과 협진(감염내과, 신경외과 등) 진 행하였다. 이후 소화기내과로 전과되며 혈액배양검사 상 Roseomonas 균주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감염 내과 협진 하에 항생제 치료 및 운동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고, 같은 해 3월 양쪽 다리 부종으로 시행한 검사 상 양측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clexane) 투여하 고 이후 경구용 항응고제(lixiana)로 변경하였다. 재활치료 유지 및 전반적인 상태 안정되어 같은 해 6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두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시술 이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부위(요추 1-2번)와 척추 농양이 발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하여 신경외과적 수술까지 생하여 신경외과적 수술이 시행된 부위(흉추 7-8 받게 되었고, 그 감염의 후유증으로 인해 보행장 번)는 그 위치가 상이하고, 위 요추 1-2번은 이 애가 지속되어 재활치료 중에 있으며, 혈액검사 상이 없으며, 이와 인접한 흉추 12번과 요추 3번 결과 이 사건 2차 시술 이전에 감염을 의심할 수 도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흉 있는 상태였다면 스테로이드 시술시 감염 위험이 추 7-8번의 척추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사전 설명하 낮다. 또한 혈액배양검사상 확인된 로세오모나스 였어야 하나,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 균주는 일반적인 환경에 상재하는 균주로 피부연 차 시술을 진행하였다. 조직 감염이나 뼈 감염의 흔한 원인이 아니고, 게 다가 다른 침습적인 원인(신청 외 병원에서 어깨 통증 등으로 인해 주사치료 함)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압박골절 자체로 인 한 감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쟁점: 진단 및 1차 시술의 적절성 2차 시술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을 척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허리/복부/엉덩이 통증 조절을 위해 장요근구획차단술과 경추간공 경막외차단술을 실시한 것은 진단 및 치료 과정 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재 신 청인의 균형 장애, 하지마비, 보행곤란 등의 상태는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방문 시 확인된 7~8번 흉추 부위의 척추체 감염의 자연 경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되며, 당시 일 차적 처치로 항생제 처치 후 경과 관찰 중 하지의 운동신경 이상이 발생하여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수술을 시행한바 처치 상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척추감염과 피신청인 병원 의 두 차례 시술과의 연관성은 원인균의 종류(척추 시술 시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균이 아님)와 시술 부위와 비일치성(시술부위인 제 1~2번 요추부위는 미감염 상태)을 고려하면 직 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인균으로 의심된 로세오모나스 균주 는 피부 상재균이 아니며 정상 면역기능을 가진 인체에는 병원성이 없는바 피신청인 병원 시 술 시 무균조작의 부적절함을 의심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 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을 요추부 압박골절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호소 증상을 토대로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진 및 요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골밀 도 검사를 각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1차 시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 요추부 CT 및 MRI 검사에서 흉추-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인 척추증 및 척추 압박골절 의증이 확인된 것 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구체적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2차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의료행위상 과실 및 그로 인해 신 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신청인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호전 중에 있어 현재에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아 향후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는 점, 앞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 손해배상책임의 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범위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의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피신 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진료비 채무 중 미납진료비 채무를 모두 면제 하는 금액 상당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금 10,726,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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