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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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80대 후반)은 2020년 7월 초경 아침에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포도 당 투여 후 회복되어 코로나 검사 후 입원하기로 하고 퇴원하였고 이튿날 반복되는 저혈당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다. 혈액검사 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일 07:47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0.9g/ dL(참고치 13~16.5), 입원 2일째 06:32경 11.7g/dL, 입원 3일째 05:52경 9.9g/dL이었고 입 원 중 정맥으로 수액이 주입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면, 입원 3일째 2시경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02:40경 당직의사의 문진에 의하면, 망인은 정맥 주사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알리려고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주 저앉은 후 일어나지 못했으며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관 결석에 대하여 입원 7일째 14:00경 ~ 16:00경 척추마 취를 하고 결석제거술자세로 두고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쇄석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쇄 석술’이라고 함)로 요관절석술(상부)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 검사 후 좌측 경도의 요관 결석, 좌측 요관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날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전원 12일째 요관경하 스 텐트 교환술을 받은 후 추후 결석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며 전원 17일째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에 요로결석을 제거한 기록은 없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저혈당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1.3 cm 크기의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 쇄 중 좌측 신장 결석이 진단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석술로 치료가 쉽지 않고, 전신상태가 불 즉시 시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시술자체는 허 량한 고령의 신청인이 시술을 견디기 어 리부분마취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며 시술을 강력하게 려운 점, 큰 요로결석은 언제든 요로감염 권유하여 신청인 측은 신장결석제거시술을 받기로 하고 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 간호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요관내시 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낙상함에 따라 다량의 출혈이 있었 경하 홀미움 레이저 쇄석술 시행을 계획 고 수술도 연기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망인에 하였으며, 쇄석술 시행의 이유와 발생 가 게 요관경하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석이 예상했던 것 능한 합병증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보다 크다며 예정시간이 훨씬 넘도록 무리하게 수차례 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술을 시도하다가 열발생으로 중단하고 신청 외 병원으로 수액로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은 수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전원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관에 액요법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 와이어가 삽입된 상태로 전원되었고 요관도 파열된 상태 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낙상 고 임을 알게 되었다. 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결석은 제거하지 못한 채 이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지 약 5개월 후 사망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낙상관련 부주의점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직접 사 인인 폐렴발병이 망인의 장시간의 레이저 쇄석술, 전원, 상급병원에서의 수술 등 일련의 과정 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 된다. 2020년 7월 입원 3일째 병실 바닥에 정맥주사라인 빠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는 고령이고 잦은 의식변화를 일으켰던 망인의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진료경위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흉부 CT 촬영결과 확 인한 좌측상부의 약 1.3cm 정도의 요관결석은 이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관 이 막히면 신장의 기능이 없어져 큰 후유증을 야기하며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 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 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였거나 조기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 손해배상책임의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 상 범위 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 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보이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 상태를 야기한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 요관손상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 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의 의료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 겸 유자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이 바로 망인의 수명단축이나 사망 에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 위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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