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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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아(남/10대)는 2018년 11월 08:46경 두통과 발열(37.4℃)로 □□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비인 두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이후 같은 날 18:20경부터 고열(39.3℃), 구토, 위약감, 탈수 증세로 □□의원에 재내원하였고,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진단 하에 수액 치료와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다음날 12:0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흉·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 받고, 급 성 위장염, 급성 인두염 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액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숨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되어 경과관찰 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다음날 05:25경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 승압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이 시행되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맥박이 없다가 같은 날 07:47경 사망하였다. 망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아의 사인은 심근염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아가 구토, 설사, 발열, 탈진, 쇠약, 두통 망아가 피신청인 병원에 최초 내원 당시 경미한 인후 발 등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 적이 있었으나 폐음이 양호하고 심박동이 규칙적이어 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 서 급성 위장관염 및 급성 인두편도염으로 추정 진단하 여 심근염에 대한 치료 기회를 놓쳤고, 망 고 수액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경 아가 입원 다음날 새벽 의식이 없는 상태 련 발생 및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망 원인은 급성 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가 심근염인데 당시 망아의 상태가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적절하지 않아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 진단하기에 불가능하였고, 당시 호소하였던 구토, 설사 다고 주장한다. 등 증상을 바탕으로 손실된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탈수 를 교정하기 위해 수액치료 등을 한 것은 적절한 진료 행위였고 응급처치 또한 지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의식변화 후 응급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사망 원인은 심근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의 증가가 반드시 심근염을 시사하지는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심근염을 초기에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심근염은 드문 질환이기 때 문에, 간 수치와 신장 수치의 증가가 있을 경우 간염이나 신우신염 의심하여 우선 복부 초음 파 검사를 시행하였을 것이고 이 검사 또한 심근염 진단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다. 또한 심근 염을 좀 더 빨리 알았다하여도 결과에 있어서는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 면 소아청소년에서의 심근염의 사망률은 50~70%이며 갑자기 사망할 수 있고 응급 심장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심근염 진단을 늦게 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망 전일 23:00이후 피신청인 병 원의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병원은 복통과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 만으로는 심근염을 예상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고 환자에 대해서 영상검사나 생검을 실시 하더라도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당시 상황에서 환자의 심근염 진단과 치료는 불가능하였 다고 답변하고 있다. 환자의 최초 내원 시 증상만으로는 심근염을 예상하거나 진단하기는 어 려웠을 것으로 보다. 다만 환자가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23:00 이후에는 피신청인 병원 이 환자에게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지 않았 을까 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심근염이 드물어 진단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망률도 50~70%로 높아, 최종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인과관계 유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아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와 신장 수치의 증가가 발견될 경우 간염이나 신우신염을 우선 의심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심근 염의 진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심근염 사망률은 50~70%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심근염이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사망하거나 응급 심장이식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입원 당일 23:00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아가 이로부터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같은 날 23:00경 추가적인 영상검사 및 생검 실시, 에 크모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사망이라는 악결 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근염의 조 기 진단 및 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 외에 망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망아의 조기 치료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피신청 손해배상책임의 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 범위 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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