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70대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환자로, 과거 당뇨병 진단, 관상동맥폐쇄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몇 년 전에는 왼쪽 발가락절단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괴사부가 악화하여 내원하였고 하지동맥초음파 검사 후 입원하여 피신청인 병원 혈관센터에서 왼쪽 다리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 혈전용해술, 스텐트삽입술 등 8차례 시술을 받았다. 입원 5일 차 오전, 환자의 맥박 114회/분, 체온 38.1도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제 주사를 맞았고, 혈당 434mg/dL로 확인되어 속효성인슐린 10단위 피하주사를 맞았다. 이후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협착 재발 소견으로 재시술(스텐트삽입술)을 받았고, 혈전용해제, 협심증치료제, 항응고제, 마약성진통제, 진정제 등을 투약하고 1~2시간 간격으로 발의 순환 상태를 확인받았다. 입원 5일 차 혈당 568mg/dL로 측정되었고, 혈당 높음(high)이 측정되어 속효성인슐린 15단위 피하주사를 맞았다. 이후 체온 38.4℃, 심박수 112회/분, 혈압 122/48mmHg로 측정되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마스크를 교체하였으며, 이뇨제,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정맥주사 등 조치를 받았다. 자정에 즈음하여 의식저하, 심박수 120회/분, 산소포화도 100%, 이후 혈당 540mg/dL로 측정되어 고혈당성 고삼투성 혼수로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이후 위장관 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수혈 등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발 배양검사에서 MRSA 균이 확인되어 항생제 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6일 후 퇴원하였다. 그로부터 4일 후 신청외 병원에서 무릎 위 절단술을 받았고, 이후 변연절제술, 근막절제술, 변연절제술, 국소피판술, 근막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계획하에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관확장시술을 시행받았으나 확장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6일 동안 신청인이 계속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였다.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시술한 다리가 괴사하며 절단하게 되어 중증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시술 후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며, 환자는 시술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던 상태였고, 과거 혈관확장술 및 혈전용해술을 여러 차례 받을 정도로 혈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 치료계획 및 시술의 적절성 여부

주요 쟁점: · 스텐트삽입술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만성 대사 질환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으며, 과거부터 혈관 폐색이 다발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직과 장기에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다. 병력과 혈관 영상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혈관시술은 한계가 예견되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처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리절단을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임계하지허혈에서는 동맥의 개통이 최소한 6개월만 유지된다면 상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환자의 나이 및 여러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혈관성형술로 가능한 데까지 혈행 확보를 시도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혈관성형술/개통술 등을 시도한 것은 고위험군인 신청인에게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일련의 경과에서 반복적 혈관 내 치료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 경과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결국 신청인은 하지절단에 이르게 되었다. 무릎하 동맥 출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 급성혈전성 혈관폐색이 발생하고 있고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외과 및 정형외과적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고, 두 차례에 걸친 스텐트시술은 혈류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특히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기시부에 겹스텐트(kissing stent)를 삽입한 것은 이로 인한 혈류장애로 무릎하 절단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술로 보기 어렵다. 여러 차례 혈관시술 후 반복적 혈전이 생기기 전 조기에 혈관질환 관련 과의 자문이나 전과를 통하여 병변절단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스텐트삽입과 반복적 혈관내 시술로 인한 하지 혈류의 악화로 발의 괴사병변진행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이 혈관개통술로 다리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는 하나 다리절단을 결정하기 이전에 혈관개통술을 계획하여 혈행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1차 혈관개통술과 혈전용해술 후 다시 혈관이 막혔을 때 관련 외과나 정형외과와 협진하여 우회수술 등의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였 어야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8차례나 혈관시술을 반복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스텐트삽입술(7, 8차 시술), 특히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 기시부 겹스텐트(kissing stent) 삽입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혈관시술 후 일반혈액검사(CBC검사) 등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음 시행된 다리동맥개통술에는 서면동의서가 작성되고 신청인이 서명하였지만 이후에 시행된 시술들에 대해서는 설명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시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 진료경과 및 합의의 필요성과 그에 관한 합의 의사 등을 밝히고, 여러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일부 면제액과 전원 후 피신청인 측에서 대납한 진료비의 액수에 추가하여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액 약 4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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