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당시 70대로 수차례 뇌경색 과거력(우측 시상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뇌량)이 있으며, 심방세동으로 순환기내과에서 항응고제 약물치료와 당뇨로 약물 복용 중으로,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당시 환자는 의식 저하 (기면 상태)와 실어증, 우측 근력 저하(상지 2점, 하지 3점) 상태로 뇌혈관 CT 검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프라닥사의 역전제와 정맥 혈전용해제 투여 후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뇌 CT 검사 후 신경과중환자실로 전동하였다. 입원 6일 차 환자는 우측 근력(상지 4+점, 하지 5점)과 말하는 속도 호전 양상으로 아스피린 중단하고 항응고제 투여가 시작되었다. 당일 저녁 우측 무시(Rt side neglect) 확인되며, 의식이 오전보다 더 처지고 체온 38.1도 측정되어, 의료진은 환자에게 얼음팩 적용하고 혈액, 소변, 객담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항생제 정맥주사 투여하였다. 입원 9일 차 환자는 명령에 따르기 안 되고 의식은 기면 상태로 담당의가 관찰 후 주입 중이던 수액 증량하고 8시 투약 예정이던 항응고제는 중지되었고, 뇌 MRI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만니톨 투여 시작하였고 1시간 경과 후 환자의 근력(우측 상지 2점, 우측 하지 3점)은 저하 상태로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이실 이후 우측 상지근력 2-3점, 우측 하지 근력 3점으로 뇌 CT 추적검사를 받았다. 장애정도결정서상 팔, 다리 근력 및 인지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며 뇌병변 장애 1급으로 판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뇌경색으로 스텐트시술 후 이상 증상 발현하여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진단 및 조치가 지연되어 1급 장애 상태가 되었다. 신청인은 피해 발생 전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으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였 으나, 의료사고 후 동공 반응도 없었으며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은 사망률 80%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뇌경색으로 의료진은 출혈 전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혈전 제거 시술 후 3회의 뇌 영상 검사를 통해 신중하게 항응고 약물을 저용량으로 투약하였다. 의료진은 항응고 약물 역전제 투여 후 혈전 용해 약물을 투여하였고 추가 혈전 제거 시술 등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 · 뇌경색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혈전제거술 후 경과관찰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3회의 뇌경색 병력과 심방세동으로 항응고제, 당뇨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의식 저하와 실어증, 우측 편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확인 후 프라닥사 길항제 투여 후 정맥 내 혈전용해술,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신청인의 우측 근력은 다소 회복되었다. 입원 6일 차 항응고제 투약 시작하였으며, 다음날부터 신청인은 우울감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입원 8일 차 의식이 다소 처지면서 발열이 있었다. 의료진은 항우울증 약제를 투약하고 발열에 대한 검사 시행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다음날에도 신청인의 기면 상태가 지속되어 시행한 MRI에서 좌측 측두부, 두정부의 출혈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부위의 혈류 뇌 장벽 손상과 혈류 재관류에 의한 출혈변환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의식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되며, 항우울제 투여와 발열에 대한 처방과 조치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로 생각된다. 입원 8일 차 의식 변화에 대하여 의료진이 뇌 CT, MRI 등의 추가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조치가 다소 조기에 시행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신청인의 우측 근력은 다소 회복되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감정결과에 더하여, 신경과 경과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우울해하는 것 같다는 기재, drowsy(혼미)한 양상, Rt. side neglet(우측 무시), 의식 오전보다 더 drowsy(혼미)한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청인에게 의식 저하 등 출혈변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바, 담당 의료진은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뇌 CT, MRI 등 관련 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만약 의료진의 위와 같은 검사 시행상 지연이 없었더라면 망인의 뇌 출혈변환을 보다 신속하게 진단 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 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입게 된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정결과 및 전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뇌 영상 검사를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시행한 것은 사실이나, 뇌 MRI 검사 후 환자에게 취해진 조처를 보면 만니톨 투여와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이실하여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달리 응급 수술·시술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결론적으로 담당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예후가 변화하였으리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적절한 조치와 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으로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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