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환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0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으며, 약 10년 전 요통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다음 날 피신청인은 1차 수술(우측 제4요추 부분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양측 신경 감압술, 완충기 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11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3일 후 피신청인은 우측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2차 수술(이물질제거술, 경막 재건 및 봉합술, 제4요추 부분 후궁 절제술, 좌·우측 디스크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2차 수술 후 피신청인은 오심, 구토 증상 있었으며, 수술 12일 차에 MRI 상 뇌척수액 누관 소견으로 3차 수술(소파술, 경막 재건술. 3차 수술 후 피신청인은 발열과 가슴 답답하며 어지러움과 졸린 증상이 있었고, MRI 상 뇌척수액 누출 확인되어 다음 날 4차 수술(이물질제거술, 경막 재건 및 봉합술)받고 10일 후 퇴원하였다. 퇴원 3일 경과 후 피신청인은 우측 하지 떨림이 심해지며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힘 빠짐 증상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6일간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약물치료와 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5차 수술(제4-5요추 후방 요추체간 융합술, 나사못 고정술, 골 유합술)받고 12일 후 퇴원하였다. 퇴원 11일 후 요통이 심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신경 차단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이후 약 16일간 신청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허리통증, 우측 하지 방사통과 떨림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외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증상 조절을 받았고, 신경외과 진료 후 매우 위험한 수술 가능성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진은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별다른 잘못이 없다. 피신청인 신청인 병원의 여러 차례 요추 수술 후에도 호전이 없으며 허리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 · 수술계획, 과정,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및 떨림의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환자)은 신청인 병원에서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으로 MRI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디스크제거술 및 추간공 확장술, 완충기 삽입술 등(1차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우측 하지 증세가 재발하여 시행한 MRI 검사에서 경막 손상에 의한 뇌척수액 누수가 확인되어 이물질제거술, 경막 봉합술 등(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뇌척수액 누수가 지속되어 3차, 4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4차 수술 후에 우측 근력 약화와 통증이 심하여 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감압술 등(5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5차 수술 후 MRI 결과 감압이 잘 이루어졌고 수술 관련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증세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증세의 악화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경막 손상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2차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불편감 호소나 통증 등이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점이 일상적인 의료 수준의 범위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피신청인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 및 그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후 MRI 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인다. 이후 경과관찰 중 환자에게 수술 부위의 뇌척수액 누수가 확인되어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통해 경막 손상을 확인하였다. 경막 손상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이 사건 1차 수술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 확인된 경막 손상은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신청인은 2차 수술 후에도 뇌척수액 누수로 경막 재건술, 요추배액술 등의 이 사건 3차 수술, 경막 재건 및 봉합술 등의 이 사건 4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는 뇌척수액 누수로 인한 증상은 호전되었 으나 우측 발목 근력 약화가 진행되고 우측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요추 제4-5번 후방 요추간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 등의 이 사건 5차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과정의 반복된 수술 시행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1차에서 5차 수술이 환자에게 나타난 현재의 증세 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감정결과 및 전체 진료기록,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당사자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수술이나 초기 수술 등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3차 수술부터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일련의 과정과 내용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3차 수술을 기점으로 한 의료행위의 결정과 시행, 경과관찰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분쟁을 조기 종식함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 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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