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Output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1. 사건개요

신청인(2008.생, 여)은 2014. 2. 13.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 료를 받으면서 단설소대 수술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부모는 수술 당시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수술에 대한 동의 없이 수 술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693,7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설소대 수술에 대해 2011년 방문 시에도 설명한 바 있고, 수술 시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의하 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환자의 동의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설소대와 관련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신 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정하면 단설소대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부모들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명확하게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진료기 록, 감정결과 및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료기록에 “꼭 필요하다면 해주시구요.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환자측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 분한 설명을 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 스스로도 담당의사 본인이 직접 신청인 부모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에 든 진료기록상의 기재 이외에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청인 측이 수술 여부 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기재가 담긴 서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자신이 수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수술비용 및 수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들로서는 이 사건을 굳이 소송절차로 끌고 가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 통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신청인이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 하여 민, 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진정 등 일체의 이의제기는 물론 그들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쌍방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 금액으로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 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 술 및 교정기 비용으로 신청인 측이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 190,000원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 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