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3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4 치아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치료 중 방습을 위한 건조 과정에서 치은열구로 압축공기가 유입되어 피하기종 발생하였고 자연스 런 공기배출 경과관찰 중 호흡 시 가슴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 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CT 검사 후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을 진단 받고 흉부 외과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입원 4일째 항생제 투약 중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신경과 협진 후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흑색변으로 하부대장내시경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4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사지저림 및 이상감각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중인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치과치료 중 의사의 실력부족으로 종격동까지 공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에 있어 통상적인 진료 프 기가 들어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로토콜대로 치료가 진행되었으며 응급처치에 대 한 부분은 피하기종 지침의 내용대로 처치하였고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 발행과 전원시까지 통증 조절을 위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주요 쟁점: 치료과정의 적절성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치과치료로 인한 기종격동의 발생은 드문 증례로, 치과치료 시 사용한 고압의 공기가 안면부, 경부의 근막간극을 타고 종격동으로 유입된 통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24,00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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