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1981.생, 남)은 우측신장경색(2008년), 복강동맥박리(2015년)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뇌전 증으로 항전간제를 복용 중이었다. 망인은 2016. 10. 12. 내원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복부 및 좌 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외 병원에서 실시한 복부-골반CT 검사 결과에서 좌측 신동맥 혈 전이 의심되고 좌측 신장경색 소견이 보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및 신장내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뒤 좌측 신장경색이란 진단 하에 16:12경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다음 날인 13. 01:00경 INR 수치 1.05, PTT는 28.4 sec인 상태에서 헤파린 5,000단위를 정주, 생리식염수 500ml + 헤파린 20,000단위를 혼합한 수액을 20cc/hr로 투여받았으며, 15:54경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같은 달 18. 망인은 매일 저녁에 복용하던 와파린을 복용하면 배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오후 2시로 투약시간을 변경하여 복용하기 시 작하였고, 당일에도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같은 달 20. 퇴원 예정이었으나, 다음 날인 21. 01:25경 망인이 콜벨을 눌러 강도 10점의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01:28경 진통제 주사를 위해 들어갔으나 당시 환자는 눈을 감고 있으며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지만 통증 에만 반응이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린 상태로 처치실로 환자를 옮겼다. 망인은 01:45경 심전 도에서 심장무수축이 관찰되고 맥박, 산소포화도도 측정되지 않고 동공반사도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폐소생술에도 회복되지 않아 04:16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CT등의 검사가 이루어지 지 않고 진통제와 변비약만 투여하였고, 와파린을 투약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출혈에 대해서 전혀 추적관찰 하지 않았으며, 복통이 계속되었으나 잔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퇴원해서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진다며 퇴원을 지시하였고, 이미 출혈이 진행 중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혈관 이 터져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는 바, 망인이 입원시부터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 으나 적절한 검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복강내 출혈, 간문맥내가스소견으로 사망한데 에 따른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태는 와파린 사용이 필요한 상 황이었으며, 모니터링을 하였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범위를 항상 유지하였고, 환자 의 사망원인은 와파린을 사용하는 도중 혈관 벽의 이상 부위가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장벽에 허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와파린 사용으로 인해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상의 과실 유무 퇴원 계획 및 응급처치상의 과실 유무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본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과거 촬영했던 혈관사진에 대한 검토나 입원에 있어서 사전 진단이 치 밀하지 못한 점 등 기저질환의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진단적 접근에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신경 색증에 대한 치료가 기저질환에 맞게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적된 혈관 의 박리 상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재술을 강구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접근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미흡한 조처가 되었다. 망인에 대해 경미한 백혈구 증다증과 CPK/LDH 수치의 증가, 요검사상의 경미한 알부민뇨증, 복부CT 영상검사 결과 좌측 신장동맥 박리로 인한 신장경색 의증의 소견이 있었고, 망인이 과거에 우신 및 복부에 혈관 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 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인 7일 동안 망인이 지속적으로 고강도의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경색증의 발생이나 신경색증의 확 대를 감별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진행한 후, 감별 진단 결과에 따라 필 요한 후속 의료행위 등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도,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 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이루어진 응급처치 또한 망인의 출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응급조치만이 취해져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신경색증 이외 장관 부위나 다른 복강 내 허혈성 혈관병변이 미리 발견되 어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 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이 되는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졌었다 면 복강 내로의 대량 출혈을 예방할 수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1) 진단상의 과실 망인에 대한 경미한 백혈구 증다증과 CPK/LDH 수치의 증가, 요검사상의 경미한 알부민뇨증, 복 부CT 영상검사 결과 좌측 신장동맥 박리로 인한 신장경색 의증의 소견이었고, 망인이 과거에 우 신 및 복부에 혈관 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인 7일 동안 망인이 지속적으로 고강도의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새로 운 신경색증의 발생이나 신경색증의 확대를 감별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감별진단 을 진행하고, 감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의료행위 등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 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 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퇴원 계획 및 응급 처치상의 과실 중성구 증다증 및 상승되어있는 CRP수치 등을 고려하면 퇴원 시기는 너무 빨랐다고 생각되며, 특 히 항혈전제치료 투여용량의 지침이 되는 INR수치 변화에 대한 세심한 대응 또한 부적절하였다. 01:25분 환자의 통증 강도는 10으로 환자가 호출을 하였고, 3분후 자극반응이 느려지고, 산소포 화도도 떨어졌으며, 01:35분 맥박수는 분당 120-140회, 01:45분 심전도상 리듬 없어서, 01:45 분 심장 마사지, 01:49 기관삽관이 이루어졌는데,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이러한 응급 처치들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장례비 :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망 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승진 및 직급별 연봉 인상률을 토대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함.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335,75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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