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1937.생, 남)은 2017. 2. 4. 8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받고 수 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2. 8. 척추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이후인 2. 11. 06:50경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 하고 협압 100/70 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2회/분, 체온 38.0℃, 산소포화도 86-88% 상태를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은 비강캐뉼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4L로 공급하는 조치 를 취하고 06:53경 담당 주치의에 보고하여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해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하고 내과 및 마취과 등의 협진 을 통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망인이 수술 이후 새벽 급성심 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 있어 응급조치로서 기관삽관 없이 단순히 산소마스크 를 통한 산소공급만을 지속한 점은 부적절해 보이고, △△병원으로의 전원까지 엠뷸런스 기사의 부재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23,000,000원(망인의 위자료 금 13,000,000원 + 각 상속인들 고유 위자료 금 2,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당뇨발 감염 수술 후 악화되었던 패혈증의 외과계 정형외과 _ 영향으로 당뇨병과 신장 및 심장질환 등의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원문은 당사자 주장을 별도의 ‘분쟁의 요지’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해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하고 내과 및 마취과 등의 협진 을 통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망인이 수술 이후 새벽 급성심 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 있어 응급조치로서 기관삽관 없이 단순히 산소마스크 를 통한 산소공급만을 지속한 점은 부적절해 보이고, △△병원으로의 전원까지 엠뷸런스 기사의 부재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7. 2. 11. 07:00경에는 망인의 산소 포화도가 83-85%를 나타내었지만, 망인의 보호자가 도착한 07:20경에는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 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76-79%로 저하되었고 전원 시작 직후인 07:30경에는 산소포 화도가 60%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할 것이다(단,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적용).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 왕치료비 : 신청인들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심근경색발생 이후부터 △△병원에서 지출한 부분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금 1,148,931원만을 인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 례비 : 소송실무에 따라 금 5,000,000원만을 인정한다. 나) 소극적 손해 망인은 의료사고 당시 나이가 만 80세로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23,000,000원(망인의 위자료 금 13,000,000원 + 각 상속인들 고유 위자료 금 2,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계산 재산적 손해 : 금 1,844,679원 {(기왕치료비 금 1,148,931원 + 장례비 금 5,000,000원) X 30%} 위자료 : 금 23,000,000원 합계 : 총 금 24,844,670원(계산상 편의를 위해 1원이하 단위 버림)으로 신청인들 각 금 4,968,934원 바)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제 1순위 상속인 5명)에게 각 금 4,968,934원을 지급하기로 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4,968,934원(총 금 24,844,67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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