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신청외 망인(1955.생, 남)은 B형 간염보균자로 OO병원에서 간세포암 4기로 진단받은 후 항암 및 색전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6. 7. 22.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과 면담 후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후 약침, 침치료, 한약(건칠단)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소장의 가스 소견을 확인하고 대건중탕을 하루 2회 처방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6.부터 한방치 료로 약침(산양산삼을 증류추출한 액 20cc) 주3회, 침 주3회, 한약(건칠단) 처방, 비훈(산양산삼 과 동충하초 추출액을 초음파네뷸라이저 치료) 주3회, 청장(홍삼 에탄올 추출액 10cc 항문주입) 치료를 주3회 받고, 양방치료로 간장질환용제 주사치료(헤파멜즈인퓨전)를 받았다. 망인의 복부팽만감 및 불편감 지속으로 같은 해 8. 16. 복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고, 피 신청인은 양방 의사와 협진하여 복부방사선 검사에서 가스양상이 보이고 약간의 장폐색 소견 보 이자, 유동식 및 운동을 권장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위관 삽입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한방치료를 지속하였다. 망인이 같은 달 17. 혈액검사결과 간수치 상승(AST/ALT 169/52 IU/L), 총빌리루빈 수치 상승(16.6 mg/dL)하여 망인이 익일인 18. 황달 치료를 위해 ◇◇병원 소화기내과 내원하여 간 CT 촬영한 결과 추가적인 중재술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8. 20. 퇴원 후 요양하며 지내다가 8. 27. 사망하였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잘못된 처방을 하였고,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및 통증이 점차 악화되는데도 경과 관찰을 성실히 하지 않고 제때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아 치료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의료 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 색전술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색전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의 한계점 및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피신 청인은 양방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양 방과 한방의 적극적 처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한방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이 망인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산삼약침, 건칠단 등과 관련된 임상적용 및 실험모델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한방치료 방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경과관찰 중 복부팽만감 증상이 있은 후 복부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장폐색 소견이 있 어 대건중탕 투여 및 소변이상 소견과 빌리루빈수치 상승, 복수 소견 보이는 동안 인진오령산 투 여는 한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이며, 협진을 통하여 양방에서 사용되는 간보호제를 병용 투여하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발췌 는 등 경과관찰을 통한 치료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환자의 진행된 간세포암종 상태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태로 적절한 전원시기를 제 시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황달 수치 상승을 인지한 후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 여 담도배액술 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황달의 발생이 급작스런 담관의 폐쇄일 가 능성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말기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 효과의 한계를 설명한 부분은 분명하지 않아 치료와 관 련된 사전 설명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결국 한방병원 치료를 받을 시점에 이미 전이성 간세포암종 및 간문맥 등 주요 혈관의 침범 및 황 달(3.7 mg/dl)의 동반으로 기대여명이 짧았을 것으로 보여 말기 간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경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의 사망은 한방치료 또는 전원의 지연보다는 병의 진행 으로 인한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망인의 복부팽만에 대하여 2016. 7. 22., 8. 12., 같은 달 16.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같은 해 8. 9. 초음파 검사와 그 밖에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초기에 경미한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장내 가스 소견으로 판단하고 이에 효력이 있는 대건중탕을 투약하고, 이후 황달과 복수 소견에 대하여는 인진오령산을 처방한 점, 위 진료과정을 보면 망인이 호소하 는 증상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경과관찰 및 증상에 대한 처치상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이미 현실적으로 치료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기대여명이 매우 짧은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신청인이 망인의 황달 수치의 상승을 인지한 후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담도배액술 시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전원의 무 지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전원이 더 일찍 되었다고 하여 간암 말기의 경과가 호전되 리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 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치료비 중 일부를 위로금 명목으 로 지급하고자 하였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