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TUR-B), 경요도 전립선절제술 (TUR-P) 및 전립선암(Adenocarcinoma, Gleason score 10, T4N1M1) 진단을 받아 전립선암에 대하여 양측 요도협착(bilateral urethral obstruction)으로 경피적신루설치술(PCN insertion) 후 양측 요관부목설치술(both DJ insertion) 및 교체술, 항암화학요법(ADT, Enzalutamide) 1차 후 중단 및 졸라덱스(Goserellin acetate, 약 6개월 간) 투여를 받았다. 발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타과(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 내과 등) 협진을 받았으며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호전적 증세로 퇴원을 원한다는 환자의 요청으로 입원 10일 차 퇴원하였다. 이후 전신 위약감,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하반신 불편감, 화장실 가려는데 일어설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사지운동검사에서 근력 상지 좌측 5등급, 상지 우측 5등급, 하지 좌측 4등급, 하지 우측 4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입원 7일 차 후궁절제술(Laminectomy), 흉추 4번-10번 척추 종양절제술(Tumor removal T4-10) 후 하지 근력 0, 감각 없음이 확인되어 시행한 척추 MRI 검사에서 (의증) 급성 척수경색(r/o acute cord infarct) 소견이 확인되었고, 혈압 70/50 mmHg 측정이 되어 노르에피네프린 투여가 시작되었다. 입원 19일 차 새벽 혈압, 맥박 및 산소포화도 측정이 안되어 처치실로 이동 후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조치를 받았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뇌, 척추 등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환자로, 하반신 불편감에 대하여 뇌 CT 및 MRI 검사 후 피신청인 병원은 개두술 및 뇌종양 적출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척추 MRI 검사 후 척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종양제거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술을 권하여 결국 수술을 강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서 이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하반신 마비 악화, 인지기능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하루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망인과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사 확인에 최선을 다하였다. · 진단 및 진료과정(수술적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조치 및 전실 과정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전립선암 말기였으며, 양 하지 위약감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뇌 CT, MRI에서 약 4cm 크기의 뇌수막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고려하였지만, 망인의 증세를 고려한 척추 MRI에 전 척추의 전이 병변과 흉추의 경막외 병변의 척수 압박이 확인되어 흉추부 감압술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하지 위약감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른 감압술과 종양 제거술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수술 후 하지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수술 과정의 감압에 따른 혈류 변화에 의한 재관류 손상 또는 종양 제거 과정의 불가피한 견인 손상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수술 후 저혈압이 지속되고 흉막 삼출액의 증가와 폐기능 저하, 발열과 객담의 균 동정 등의 감염 상태, 전신 상태 악화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수술과정상 과실을 단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수술에 앞서 다른 치료방법 또는 수술의 방법이 다양하게 고려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분쟁이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은 다소간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과 보호자로서는 증세가 조금이나마 완화 내지 호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술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수술 후 완전 마비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수술동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미납 진료비 약 4,000,000원을 면제 하고, 이와는 별도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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