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60대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흡연력(30년, 13년전 금연)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흉부 촬영검사결과 정상,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염 및 십이지장염 확인되어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발생한 흉부통증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였고 흉부 CT 검사결과 우측 폐부위 종양 확인되었다. 그로부터 몇일 뒤 신청외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4일 뒤, 흉부 CT 검사결과 우상엽 부위에 8 cm 크기의 폐암, 종격동 및 상복부 림프절 전이 확인되었다. 이후 CT 유도하 경피적 세침 흡인 폐생검 결과 폐의 비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확인되었으며, PET-CT 검사 후 종양내과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하였으며, 임상시험 치료 계획 및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케모포트 삽입 후 면역항암제와 화학요법 병행치료 시작하였으며 치료 시작 19일 뒤 2차 치료, 41일 뒤 3차 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작 후 45일 차 흉부 CT 검사결과 종양 크기와 다발성 림프절 전이병변 감소되었고(8 cm → 3.5 cm), 이후 부분관해 판단하였으며 현재 면역 항암제를 유지치료 중인 상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당시 X-ray상 이상소견이 있었음에도 상세히 판정하지 않아 종양이 자라서 7cm 크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단받게 되었다. 건강검진 당시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졌다면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종양 위치가 우측 폐문부와 중첩되어 있어 개인에 따라 폐문부의 영상이 다양하므로 아주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하고, 임상에서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판독하는 관점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건강검진 약 15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발병과 진행은 암의 종류와 분화도 등에 따른 개인적 차이가 있어 그 시기·정도 예측이 어렵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진단지연 여부 및 예후의 차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 당시 흉부 엑스레이상 우측 폐문부의 크기 증가가 의심되는 소견으로, 조영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정상으로 판독한 진단은 적절치 않다. 흉부사진(chest PA)에서 우측 폐문부가 좌측과 비교 시 커져있어, 평가가 필요하며 우 측면 흉부 사진(Right lateral chest), 흉부 CT 검사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위 건강검진 당시 흉부 엑스레이에서 약 2.5 cm 크기의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여 약 1년 3개월 후 8cm로 커지고 우측 종격동 임파선 전이로 진행되었다. 당시 흉부 엑스레이로 정확한 병기를 알 수 없으나 1A3 혹은 IIA로 추정되고 예상 5년 생존율은 각 77%, 60%이며, 이후 진단 시 임상병기는 최소 IIIB로 예상되며, 5년 생존율은 26%이다.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① 우리원 감정 결과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이 건강검진 당시 조영제를 이용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판독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본 점, ② 당초 건강검진 당시 정확한 병기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폐문부위 림프절은 모르되 다른 곳으로의 전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폐암이 발견된 때에는 이미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고 만일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 완치되지 못하고 면역항암제 치료 중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으로서도 우리원 조정 절차에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관계법리 및 이 사건 제사정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합의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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