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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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사건 당시 60대인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1(의원)에서 초음파검사 후 우측 경부의 연조직 종괴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 방문하여 우측 턱밑샘의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진단 및 치아파노라마 사진 및 Neck CT 검사를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2달 전 발생한 우측 이명 주호소로 방문하여(우측 중이염 소견), 이명 테스트 및 청력검사 등 받았고, 기존 CT상 이하선 비대 및 종괴 저명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경과관찰 받기로 하고 턱관절 불편감에 대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권유받아, 한 달 후 구강악안면외과 CT 검사(Facial CT) 결과 ‘림프종 같은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 확인되어 조직 검사(우측 편도)받았으며, 병리진단검사결과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HPV associated oropharyngeal squamous cell carcinoma, P16+). 이후 Neck CT 검사 후 상세 불명의 구강인두악성신생물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후 유도 항암요법을 위해 종양내과 진료 의뢰되어, PET-CT 검사 후 종양내과 입원하여 우측 편도암에 대해 며칠간 1차 유도항함요법을 받았다. 이후 종양내과 입원하여 2차 유도항함요법을 받았고, 이후에도 종양내과 입원하여 3차 유도항암요법, restaging CT 검사로 Neck CT, 복부골반 CT, Chest CT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다학제 진료 통해 유도항암요법 1~2회 추가로 시행하기로 한 후 퇴원하였다. 현재까지 신청외 병원4(병원) 및 신청외 병원5(이비인후과) 에서 경과관찰 받는 중으로, 신청외 병원3(병원) CT 검사상 재발 및 전이 소견 없음이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오른쪽 턱 밑에 혹이 있음을 인지하여 초진 시부터 조직검사를 요청했음에도 1년 이상 피신청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경과관찰만 하였다. 이에 항암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어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구강악안면외과 초진 시 neck CT상 확인된 우측 림프절 비대는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 하였고, 약 1년 뒤 악화된 증상 보여 추가 방사선검사 후 다학제 통합진료를 계획하였으나 신청인이 타 병원으로 옮긴바, 진료 과정상 과실은 없다. · 우측 턱밑 종괴 및 부종 등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편도암 진단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내원 시 경부 종양의 악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 지연으로 인한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암 진단 이후에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신청인의 의지로 신청외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되었고, 해당 병원의 소견서에는 영상의학 소견상 ‘질병이 없는 상태’로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호소하고 있는 이명, 중이염 및 구강의 불편감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 적절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① 신청외 병원1(의원) 진료의뢰서에 우측 턱 종괴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상급병원에 전원 되었던 점, ② 피신청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 우측 경부 붓기 등 주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우측 턱밑샘의 침샘염 의증 및 양성 신생물 의심(r/o) 하에 치아 파노라마 사진 및 Neck CT 판독결과 ‘두개골 편도선이 커졌고, 우측 level II의 임파절에 균등하게 증강되고 커진 임파절이 관찰되어 임파구증식성 질환 의심’이라고 하였으며, 갑상선도 균등하게 증강되고 커진 소견을 보여 갑상선질환을 의심(r/o)이 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염증성 림프절 비대가 의심되는 신청인의 경우는 40세 이상이며 한 부분에 4cm 가량의 경부 종괴로 악성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조직검사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또한 6개 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었고, 경부 CT에서 임파구증식성 질환 의증으로 판독되어 조직검사가 필요 했다고 판단하였음이라고 기재된 점, ④ 신청인은 최초 내원 6개월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후 구강악안면외과 외래 재방문하여 갑자기 입을 벌리면 목이 아프고 잘 안 벌어지는 느낌이다라고 호소 했음에도, 우측 턱밑샘의 침샘염, 양성신생물 으로 추정진단 후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협진 의뢰를 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은 증상 호전이 없자 신청외 병원2에 수 차례 방문하여 감염성 외이도염, 급성 장액 성 중이염(우측) 및 상세 불명의 급성 림프절염 등의 진단으로 적외선 치료 및 약물 처방받았으며, 진료 의뢰서가 발부되었던 점, 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기존 CT상 이하선 비대 및 종괴 저명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경과관찰 받기로 하고, 턱관절 불편감에 대해서는 구강악안면 외과 진료 권유받았을 뿐 이비인후과에서 적절한 조직검사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되는데도 추정진단과 경과관찰만 이루어진 점, ⑦ 신청인은 이후 얼굴 CT 촬영 결과 림프종 같은 악성 병변 가능성 소견이 확인되고서야 이비인후과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여 인간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구강 인두 편평세포암이 진단된 점, ⑧ 감정서상 조직검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치료가 늦게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 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좀 더 일찍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항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하였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 결과와 조정절차 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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