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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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며칠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골반 CT 결과 우측 복강 내 농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염, 소량의 복수 및 2차성 장염 동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신청외 병원에서 응급수술 불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후 다음 날 복강경 천공성 충수절제 수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소독, 항생제 포함한 약물 투여하며 경과관찰 중 수술 후 1일 차 오후 배액관 배액 양상 변화 확인되어 경과관찰 하였고, 다음 날 배액관 배액 양상 변화 확인되어 금식 유지하며 수액 증량하였다. 수술 후 3일 차 배액관 배액 양상이 기포 동반된 담즙색으로 확인되었고 수술 후 4일 차 항생제 변경투여 하며 경과관찰 중 수술 5일 차에 다른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복부 골반 CT 검사결과 하복부, 복강 및 배액관 삽입부위의 가스가 동반된 체액 저류(음식물 저류 가능성, 장-복강루 의심소견), 우하복부 및 잔여 충수 내 가스 저류 소견 보여 복강경하 회맹장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경과관찰 후 수술 9일 차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여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천공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 신청외 병원에서 개복수술로 소장 천공 부분을 잘라내고 대장과 잇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수술 후 지연성 미세천공이 발생하여 상태를 경과관찰 하던 중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수술 전 신청인에게 농양이 있을 경우 배액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충수가 터지고 복강 내에 고름이 있다고 해서 개복수술을 하지는 않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적용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배액관이 담즙 색깔로 변하고 지속적인 공기 누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 골반 CT 검사 등 추가 검사 없이 신청인을 전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이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서는 수술 과정 및 방법, 합병증 등 인쇄된 부동문자만 있어 수술 전 설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맹장절제술 시행의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중 비의도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수술 중 주변부 박리 시 손상 가능성, 충수염이 심하여 염증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설사 및 빈혈은 회맹장 절제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감정 의견에 따라 충수가 터지고 고름이 있다고 해서 개복수술로 진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을 복강경으로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충수의 염증이 심해 주변 소장에 싸여 있었고 충수 주위에 농양이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원 감정 의견은 전원된 병원에서 회맹장절제술의 원인은 이 사건 수술 중 비의도적인 손상, 주변부 박리 시 손상 가능성, 염증으로 인한 천공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의 술기 상 잘못으로 인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술 후 경과관찰과 관련하여 배액관 배액 양상이 수술 후 다음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어두운 혈액색인 반면, 같은 날 오후부터 탁한 양상이 동반되었고, 수술 후 2일 차 오전부터 담즙 양상의 진한 녹색으로 기포가 동반되는 등 배액관이 담즙 색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공기 누출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3일 정도 더 금식하다가 재수술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신청인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검사가 없었던바 이러한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2일 차에 재수술을 검토하였더라면 신청인은 2~3일은 앞서 재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장 천공 발생 자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이 미흡한 데에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악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술의 방법이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동의서는 확인되나, 실제 설명이 환자에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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