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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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후복막 종양으로 복부 CT 검사받았으며, 좌측 장요근 주위의 3cm 이상 크기의 원형 종양,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다. 다음 날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으로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다. 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 보였으나 초기 위음성 배제할 수 없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수술 11일 차 재활의학과에서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받았으며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재활치료를 지속하다가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이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료진이 부주의하여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하여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종양이 발견되어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종양의 크기가 커 요근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근위부 절제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타과와 상의하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수술 전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보여 신경 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했으나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장애를 초래한 사건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복부 CT 검사 결과 좌측 후복막 신경 기원 종양 의증으로 판단하고 수술 전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협진 후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은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다만,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 손상되어 좌측 하지마비 발생하여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종양의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신경의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 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 수기로 작성하며 설명했으나, 필체를 알아 볼 수 없어서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신경절제 및 손상에 의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은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보여 신경 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점, 좌측 하지 장애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좌측 하지 장애를 초래할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그러나 신경 손상으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신청인의 하지 장애 증세는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수술 후 좌측 다리를 완전히 올리지 못하는 증상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협진과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초기 위음성을 고려하여 경과관찰을 지속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은 적절히 경과 관찰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의무에 있어서는 수술 전 예정되었던 개복술에서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바꾼 점,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지 않은 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대퇴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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