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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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환자)은 당시 40대로 건강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시행을 받고, 검진결과 상 좌측 유방 상외사분 비대칭 국소 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 등을 권고받았다. 이후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를 받은 결과 좌측 유방 림프절 비대, 상외측, BI-RADS category 2, 양측 종괴 없음, 양측 액와부위 림프절병증 없음으로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을 받았다. ※ (피신청인 주장) 초음파 검사 결과 외과 담당의사는 림프절이 부어 있다고만 했을 뿐 유방엔 아무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증상은 왜 그러는지 문의하니 유전적일 수 있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피신청인은 유방 종괴로 신청외 병원1 외과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중심침생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상 왼쪽 침윤성 유관암,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신청외 병원2 내분비외과에 내원하였고, 흉부 CT상 좌측 유방 약 7.7cm 종괴, 액와부위 림프절 비대, 림프절병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유방 MRI 결과 전이성 림프절병증, 좌측 BI-RADS category 6, 우측 BI-RADS category 1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1차 선행화학요법 시행, 이후 2차 화학요법 시행 받았고, 추가 선행 화학요법을 계획 중인 상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유방촬영술 국가검진으로 왼쪽 상외측 비대칭적 국소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 시 유방 내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양성, 정기검진 필요) 소견으로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설명하였다. 피신청인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결과 림프절이 부어있다고만 했을 뿐, 왼쪽 유방 이상 증상에 대해 유전적일 수 있으며 유방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증상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유방검사를 다시 받았고, 해당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를 보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주요 쟁점: · 진단 및 검사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환자)은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을 하였고, 1. 유방조직 비균질 고밀도, 작은 종괴병변(3등급) 가능성, 2. 좌측 유방 비대칭 국소 음영, 유방 상외사분을 시행 받고, 통보된 검진 결과 상 좌측 유방 상외측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받았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외과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 1. 좌측 유방 상외측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 양측 종괴 없음, 양측 액와부위 림프절병증 없음을 시행 받았고, ‘6개월 후 유방 초음파 권고’ 소견 확인된다. 이후 유방 초음파에서도 좌측 중상부, 내상부에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이 확인되고, 좌측 액와부 림프절이 커져 있어 유방암과 액와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신청인 병원측의 진단 및 6개월 추적검사 권고는 부적절하였다. 이후 유방 종괴로 신청외 병원1 외과에서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중심침생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상 좌측 침윤성 유관암,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신청외 병원2 내분비외과에서 흉부 CT상 좌측 유방 약 7.7cm 종괴, 액와부위 림프절 비대, 림프절병증 가능성 확인되며, 유방 MRI 상 전이성 림프절병증, 좌측 BI-RADS category 6, 우측 BI-RADS category 1 소견이 확인된다. 액와림프절 비대 소견은 다양한 원인(원발성 림프암, 유방암 전이, 염증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피신청인(환자)의 경우 신청인 병원에서의 검사 당시에 유방 내 유방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있어 유방암의 국소 전이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다. 따라서 총생검 등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했었으나, 제대로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늦게 진단된 부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병기, 치료 및 예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청인 병원측의 진단 및 향후방향 설정 등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조기에 제대로 진단이 되었더라도 피신청인 환자에 대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함이 합당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환자)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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