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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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이며, 1달 전 넘어진 뒤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회전근개 재건술 계획하고, 입원하여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진단 하 관절경 회전근개 재건술(A/S rotator cuff repair shloder Rt) 받았다. 수술 후 다음날 소독 시 접착포 제거된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 소견 관찰되어 터뜨리고 소독 치료받았고, 일주일 뒤 퇴원하였다. 이후, 소독 및 플라센텍스주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이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진단 하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하여 화상 처치 등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관절경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상처 및 흉터, 통증도 적고 회복속도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수술받은 곳과 전혀 다른 곳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현재 팔뚝 및 등에 손바닥만 한 화상이 흉터가 되어 남아있다.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고, 화상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관절경으로 수술 시 화상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흉터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 관절경 수술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피부 병변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에게 수술 후 발생한 피부병변은 수술 과정 중 부주의로 발생한 피부 병변이라기보다는 접착포 에 의한 피부과민 반응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피부병변 치료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었고 흉터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초기 병변 발생 시 피부의 깊은 층까지 손상을 입은 원인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화상은 수술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접착포에 의한 피부 과민 반응이라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추가적인 분쟁이 당사자 모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생각을 함께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당사자의 사건종결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명백한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 전 피부병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 또한 수술 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향후 치료에 관하여 상호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또한 환자의 초기 병변이 깊어서 오랜 치료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은 합의과정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조기 합의되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숙고한 뒤에 모두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하여 합의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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