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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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수년 전부터 발병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이 나타나, 입원하여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은 우측 다리에 감각은 괜찮으나 운동 양상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족배굴곡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 6일 차에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가 시행되었다. 검사 결과상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16일간 신청외 병원1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우측 족하수로 신청외 병원2에 내원하여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았다. 이후 같은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3에 내원하였고,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였으나 좌, 우가 다르므로 술기 미숙은 아니며, 기존 척추질환과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척추마취 하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례 보고가 있다. 이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신청인에게 악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와 같이 의료행위에 과실을 단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매우 드문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서도 상당한 합의의사가 있고, 관계 진료과 협진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 경위 및 과실여부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에 합의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조기 합의되지 않아, 조정부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측은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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