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70대로 고혈압, 다발성 골수종 기왕력이 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 넘어져 우측 엉덩이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우측 대퇴골의 병적골절 확인되어 입원하였다. 입원 후 혈액종양내과 협진 및 신장내과 협진 후 입원 4일 차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골소파술 및 골시멘트 삽입술 시행 후 경과관찰 하였다. 입원 6일 차 X-ray, CT 검사 후 탈구로 인공 고관절 교정술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중 입원 13일 차 X-ray, PET 검사 시행, 재탈구가 확인되어 재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입원 15일 차 체온 38.2℃, 코로나검사상 양성으로 입원 21일 차까지 격리 시행하였고, 2일 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음날 수술방에서 측정한 체온 38.3℃로 수술을 연기하였다. 입원 24일 차 코로나 재검출로, 입원 30일 차까지 격리 시행하고, 격리 해제 당일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항생제 치료 및 재활의학과 협진 하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 하였고 입원 55일 차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1차 수술 후 담당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고, 탈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술을 완료하였으나 2일만에 탈골되었다. 2차 수술 후에도 1주일만에 재탈골 되어 의료행위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된다. 피신청인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탈구는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종양에 의한 병적 골절의 경우 발생 가능한 증상이다. 인공고관절 교환술(2차 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인공관절이 제자리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술은 적절히 시행되었다. 입원 30일 차 인공고관절 재치환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탈구없이 외래 추시중이며 재발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 1차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고관절 치환술 후 탈구는 일차 수술 시 약 1-3 %, 재치환술 시 약 10%의 빈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인자는 환자적 요인, 수술적 요인, 삽입물 요인, 수술 후 요인 등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전자부 병적 골절로 과도하게 대결절 부위 및 관절 주머니, 외전근, 외회전근을 같이 절제하여 안정성이 떨어진 것이 탈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일차적인 원인은 짧은 경골두 대퇴삽입물을 사용하여 경부길이 단축과 이로 인한 부적절한 연부조직의 긴장도와 삽입물과 골조직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 탈구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입원 13일 차 확인된 2차 탈구도 입원 6일 차 수술 시 중간 길이 경골두의 대퇴삽입물을 사용하였으나 경부의 길이가 부족하여 재 탈구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료기록 및 감정결과, 당사자 의견과 조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수술의 결정은 적절하였으나, 부적절한 대퇴삽입물을 사용한 것이 두 차례 탈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차례 탈구가 발생하였다면 의료진으로서는 탈구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적절히 설명하는 한편, 추가 수술이 필요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삽입물을 적절히 교체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였다면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 상급병원 등으로 적절히 의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적절한 삽입물을 재차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적절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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