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MRI 검사 상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었다. 퇴원 후 좌측 슬부 통증이 지속되어 이후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입원 1일 차 좌측 슬부에 대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수술 이후 좌측 다리 저린감 및 작열감을 호소를 하였고 입원 12일 차 물리치료 시행 후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재활과로 전과되었다. 입원 21일 차 근전도 검사 상 경골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정형외과 협진이 진행되었고 약 추가 및 재활치료 지속이 요한다는 협진을 받았다. 좌측 다리 감각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입원 47일 차 퇴원하였고 이후 증상 호전이 없어 이후 피신청인 병원 재활과로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주사치료, 검사 등이 시행되었고 일정 부분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 15일 차 퇴원하였다.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 재활과 외래에서 신청인은 좌측 족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후 입원 14일 차에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약 1주일 뒤 신청외 병원 재활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근전도검사 상 경골신경 손상 진단 하 후유장해 진단서가 작성되었다. 신청인은 이후에도 피신청인 병원 재활과 외래에 내원하여 약 조절 및 물리치료가 시행되었고 이에 관련되어 장애등급을 신청할 예정에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당의가 수술 과정에서 잘못하여 경골신경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디지 않아 현재 좌측 무릎에 장애가 남았다. 피신청인 MRI 결과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적절히 시행하였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시행한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소견을 보여 입원 1일 차 시행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하여 그 적응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수술 후 경골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술기 면에서 일부 부족 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술 직후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좌측 하지의 작열감과 통증 및 피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입원 2일 차 시행한 MRI 상 수술 전에 시행한 MRI와 비교하여 좌측 슬와 부위의 다발성 혈종 형성 및 부종 소견을 보이고 경골신경이 부종 부위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신경의 형태가 소실 된 소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신경 손상을 의심하고 경골신경의 탐색적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여 수술 후 치료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 된다. 입원 당일 작성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서 상 수술 내용 및 발현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설명에는 절개: 4-5 mm 상처 3-4 군데, 일과성 약간의 저린감, 실밥 제거, 술 후 부목 고정, 피 주머니 찰 수도, 수술 후 객담 배출, 직거상 필요 등의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신경 손상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진료기록상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직후 좌측 다리 감각저하에 관한 내용이 있고, 다음날 시행한 MRI 상 경골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이후 수 차례의 근전도검사상 무릎부위에서 좌측 경골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시행 결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 시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을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것은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수술동의서상 본 건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신경 손상 등의 내용이 없어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슬관절 관절경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손상(0.05-0.06%), 혈관손상, 관절내 손상, 정맥혈전색전증, 구획증후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경을 이용한 슬관절 수술의 동의서 작성 시 빈도 수가 낮더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후 신경손상이 의심되면 MRI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의심되면 탐색술 등의 재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바 결국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을 추정하여 볼 수 있고, 경과관찰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설명의무 이행이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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