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40대로,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우측 팔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이후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고 외래 추시하였다. 이후 X-ray 영상 촬영 후 내고정물 제거술 계획 하에 CT 촬영 후 다음 날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하였다. 제거술 4일 차에 퇴원하여 외래 추시하였다. 퇴원 후 팔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요골 간부 재골절이 확인되어 며칠 후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 고정 수술 후 1년 후에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였으나, 요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후에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내고정물에 대한 제거수술을 권유하고 이른 시기 제거 수술을 진행하여 재골절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 및 수술이 재골절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성인의 경우 단순 요골 골절 후 약 3개월이면 골유합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의 경우 내고정물 제거하는 시기가 재골절 발생 가능성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내고정물 제거 후 신청인의 부주의 및 관리 부족이 악결과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 내고정물 제거 시기와 술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우측 팔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금속판과 나사못을 사용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을 받았고, 이후 CT 촬영 후 다음 날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요골 골절 후 내고정물 제거 시기까지의 기간은 수술 후 약 6개월에 해당한다.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의 치유 기간은 8-12주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 내고정물 제거시기는 상지 골절은 원할 때 또는 12-18개월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진 X-ray와 CT 상 요골 골절선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내고정 금속물 제거 시기는 다소 이르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거술 후 X-ray 상 금속물은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술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이후 일상생활 중 재골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동의서는 수술 전날 작성하였으며, 동의서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 방법과 발생가능한 합병증(감염, 통증, 출혈, 제거 후 재골절, 혈관 또는 신경 손상)이 기재되었고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감정결과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의 치유 기간은 8~12주로 알려져 있고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상지 골절은 원할 때 또는 12~18개월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내고정물 제거술이 최적의 시기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된 X-ray 및 CT 판독상 신청인의 요골 골절선이 관측되며, 감정서에 이와 같은 경우는 내고정 금속물 제거 시기가 다소 이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아가 금속물 제거술 시행 약 7일 후에 신청인에게 재골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재골절 원인은 신청인의 요골 골절 시 삽입한 내고정물 제거가 시기상 빠르게 시행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금속물 제거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일련의 과정이 당시 의학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명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문자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내용에 대해 자필로 써가며 설명하거나, 동그라미와 밑줄 등으로 강조를 해나가며 설명한 부분이 확인된다. 특히, 합병증 및 후유증 관련 설명사항 부분에 감염, 염증, 치유의 지연, 부종 및 통증, 출혈 및 혈종, 내고정물 제거술 후 재골절,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그라미와 밑줄을 쳐서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수술동의서 하단에 해당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듣고 수술 시행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성명과 자필로 서명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에 수술동의서상 설명의무는 원활히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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