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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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우측 제3방아쇠 수지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2차례를 시행받았다. 이후 다시 시작된 손가락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계획 후 입원하였고, 우측 제3방아쇠 수지 진단 하 같은 날 우측 제3수지 A1 활차유리술을 시행받았다. 저녁부터 시작된 부종 및 통증 소견으로 다음날 수부 MRI 시행 후 검사 결과 우측 수부의 심한 연부조직 부종 소견으로 구획증후군 진단 하 같은 날 응급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입원 2일 차 수부의 물집, 수지의 감각저하 소견을 보여 같은 날 전원의뢰를 시행하여, 우측 제 2, 3, 4 수지의 감각저하를 주소로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외 병원에서 신체검진, 영상 검사 등의 검사 상 구획증후군 소견으로 항생제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입원 4일 차 수술 후 창상감염, 구획증후군, 감염성 건막염 진단 하 변연절제술 및 수포제거술 시행,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다 외래 추시 계획 하 입원 12일 차 퇴원하였다. 이후 우측 제3수지 감각저하, 강직 등의 소견에 대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추시하다가 우측 제3수지 감염성 육아종 진단하 우측 제3수지 육아종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도수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함께 번갈아 추시관찰이 이루어졌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방아쇠 수지 활차 유리술 시 감염예방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다. 수술 직후 손 전체에 통증이 느껴져 처치를 부탁했으나 수술 날은 원래 아프다며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붓기를 호소했음에도 골든타임이 지난 후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 현재 흉터로 인해 손 구축 현상 발생으로, 2, 3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펼 수 없으며 상당부분 감각이 없는 상태이다. 피신청인 1차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는 적절했으며, 수술 부위 소독, 멸균 장갑 사용 등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 1차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낼 수 없으나,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해 세척하는 제제에 의한 알러지 반응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구획증후군 확인 후 다음 날 감압을 위한 근막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 1차 수술(제 3 수지 A1 활차유리술, 우측)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감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2차 수술 시기 및 술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제3수지의 방아쇠 수지 진단 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고 재발 하면 수술치료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무 탄력방식 지혈대 적용 후 피부절개, 연부조직을 박리하고 A1 활차 확인 및 절개, 감압하여 술기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후 구획증후군에 대한 경과관찰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은 골절의 합병증이 아니고 활차절개술 후 나타났으므로 1차 수술 당일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을 당시 보다 적극적인 관찰과 검사를 시행하였으면 근막절개술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차 수술의 술기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이후 신청인은 상급병원 진료를 원하여 입원 2일 차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이곳에서 입원 4일 차 변연절제술 및 수포제거술 시행 후 입원 12일 차에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하였으며 이후 신청외 병원 외래에서 우측 제3수지 육아종 제거술을 받고 외래 추시 중이나, 현재 반흔조직에 의한 제3수지 굴곡 구축이 있어 Z 흉터성형술을 권유받은 상황이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1, 2차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 통증, 수술 부위의 감각저하와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 등이 기재된 것과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현 상태는 우측 제3수지 굴곡 구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동일 수장부에 4회의 수술이 이루어져 기존 질병 및 여러 수술에 따른 연부 조직 손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창상 반흔이 관절 운동 장애의 원인일 가능성으로 사료된다. 이에 수술 후 강직, 반흔구축,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손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선 피신청인에게 일차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원인에는 지혈대 사용, 재관류 현상 또는 약물에 대한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지혈대 사용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으며 다른 가능한 원인도 확실하지 않아 구획증후군의 자세한 발생 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전체 진료과정을 고려할 때 1차 수술 직후 신청인은 손 전체에 큰 통증을 느끼고 이에 관하여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고 담당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상태를 살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2차 수술을 위한 상태 파악과 진단 등이 보다 신속히 시행되었다면 후속 수술이 조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당부분 상태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1차 수술 후 의료진의 상태 확인과 조치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상당하며, 분쟁이 확대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신속한 경과관찰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당사자의 합의의사를 고려하여 감정결과 및 진료기록, 관계법리 등에 의거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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