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의 좌안 백내장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자로,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적 검사 후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를 진단받았다. 이후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1차 수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 인공수정체 다시 탈구되어 입원 후 재수술 시행되었다. 이후 상맥락막 및 유리체 출혈로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안과적 약물을 투약하며 치료와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좌안 안전수동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수차례 내원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 투약 등 치료 지속하던 중 1차 수술을 시행하고 약 1년 뒤 시점에 좌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2차 수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수 차례 내원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 투약 등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좌안 각막혼탁 및 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체 시 인공수정체를 고정시키지 않아 출혈과 각막 및 망막 손상이 발생했으며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 피신청인 인공수정체를 교체하여 삽입하는 과정에서 앞쪽 수정체낭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 공막고정술보다 합병증이 적은 고랑 내 삽입술을 선택하였고, 이후 탈구가 발생하여 공막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 · 1차 수술(인공수정체교체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좌안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시행했으나 탈구가 재발하였다. 이후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계획하였고,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 이 발생하여 이후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기름 삽입술이 시행되었다. 상맥락막출혈과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 내피가 손상되어 각막부종이 발생하여 좌안시력 안전수동으로 되어 약 1년 뒤,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로 좌안시력 안전수지 30cm로 약간 호전되었다가 현재 좌안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좌안 인공수정체의 공막 고정술 도중에 합병증인 상맥락막출혈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르게 된 점에 의료행위 전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탈구 후 공막고정술 시행 시 신청인이 아닌 보호자에 의한 서명이 되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과 유리체 출혈 발생 시, 재위치술로써 공막 고정술에 관한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였을 시 부위의 압전과 재출혈 방지를 위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처치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 수술하거나 혈괴 액화가 발생한 후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수술 후 시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심각한 시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신청인의 좌안 안전수동 상태에 대한 합병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수정체 교체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건대,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맥락막출혈이나 시력 저하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찾아볼 수가 없고, 충혈, 이물감, 동통, 시력 저하 등의 부동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만큼 상세한 위험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또한, 인공수정체의 교체술에 관하여 동의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술 방법 선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신청인의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인 스스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안전수동이란 악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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